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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층간소음 저감공사는 어떻게 할까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7-06-04 (일) 16:50 조회 : 2560




일본의 층간소음 저감공사는 어떻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화 되었고 따라서 관련 법규정과 국가 규격(JIS)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층간소음 관련법의 핵심인 바닥충격음 내용-중량충격음 및 경량충격음-이나 측정 방법-뱅머신 및 임팩트볼-은 일본의 것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고, 평가방법도 ‘측정치 값에서 8dB까지 경감 후 평가’라는 기상천외한 내용을 제외한 모든 내용-역A 기준곡선이나 기준곡선을 통한 단일 수치 평가방식-도 거의 100% 일본 것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없는 스티로폴이 우수한(?) 층간소음재로 둔갑하여 우리나라 최고급 주택(아파트)의 대부분(80% 이상)에 시공되고 있다. 바닥 슬래브면에 두께 20~30mm 스티로폴 달랑 한 장 깔고 그 상부에 두께 40mm 경량 기포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그 상부에 난방파이프를 설치하고 다시 두께 40mm 마감몰탈을 타설하고, 양생 후 그 상부에 온돌마루나 장판을 깔면 층간소음 저감공사는 끝이다. 한마디로 아주 깔끔하고(?) 간단한 방식이고, 공사비도 아주 저렴하기 짝이 없다. 32평형 아파트 1세대 층간소음 공사비가 30~40만원 내외에 불과하다.

  문제는 그 효과가 있느냐이다. 이는 아파트에서 여전히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이 발생하고 있고, 실제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치들이 형편없음이 층간소음재 및 구조의 문제점을 대변해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 일본의 층간소음 저감 시스템구조나 제품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바닥충격으로 야기된 진동제어 시스템(방진구조)
  상부 바닥충격(보행이나 어린이 뛰기 등)에 의해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구조체에 진동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 진동을 저감하는 구조 즉 방진구조여야 하고, 방진재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방진고무다. 이런 방진고무를 이용한 방진구조가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층간소음 저감시스템이다.

                천장구조도 방진구조
  우리나라 천장구조는 바닥처럼 아주 간단하다. 천장 슬래브면에 각목을 일정 간격으로 타카핀으로 고정 후 그 상부에 석고보드를 부착하고 그 상부에 벽지나 페인트 칠로 마감하면 땡이다. 당연히 상부 바닥충격으로 야기되는 진동을 그대로 전달하는 구조이다.
  일본의 천장구조는 어떠한가?

          기타 층간소음재들도 방진성능은 기본
  아래 바닥구조에서 층간소음을 저감하는 것은 방음매트와 방음 반자대받이이다.  여기의 방음매트는 재질이 아스팔트이고 무게가 우리나라의 우수한(?) 층간소음재라는 스티로폴 제품들보다 100배 이상 무거운 매트이다. 가격도 우리나라 층간소음재 대비 4배 이상 비싸다. 이유는 간단하다. 바닥 충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진동을 저감하는 방진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방진매트도 구조체 상부에 시공하는 층간소음 저감재이다. 제품 구조만 보아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성능-경량 1급, 중량 2급-제품이라는 스티로폴 제품에 비해 훨씬 복잡한 구조다. 당연히 가격도 몇 배 이상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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