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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방지 첫째 조건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2-06-20 (수) 16:40 조회 : 2574

               층간소음 방지 첫째 조건

                                                                                               2012. 6. 20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이웃 간의 예절문제나 거주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층간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폐해와 이웃 간 분쟁 비용을 계산하면 이는 분명 사회적 차원도 넘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 주택 수에서도 60% 이상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에서 헌법에도 언급되어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권]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층간소음’을 단순한 이웃 간 예절문제로 취급하는 것은 출발부터 잘못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건설사 관계자 및 직접적 이해 당사자들이 말하는 “공동주택에 사는 한 층간소음은 감수해야지”라는 말이야말로 이런 잘못된 시각을 반영하고 있음이고, 그런 자세로는 우리나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는 영구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이웃 간에 지켜야 할 예절의 범주와 층간소음 발생의 크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조물이 그 본래 기능의 수준, 예를 들어 방수시계가 영구히 또는 100% 완벽한 방수성능은 아닐지라도 일정 수준의 방수성능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동주택도 하나의 상품이고, 그것도 수억씩 가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평균 가격으로는 가장 고가의 상품임에도 그 상품의 주요기능 중 하나임에 틀림없는 층간소음에 대한 방지성능이 제대로 된 수준이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공동주택 1,000세대 단지에서 최소한 90% 정도의 가구는 평범한 일상생활상에서 발생되는 이웃 간 층간소음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층간소음 방지성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 간에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거나 크게 신경을 쓰는 세대 외에도 이웃을 생각하여 실내 보행도 조심하고, 3~4살 어린이조차 마음대로 뛰놀지 못하는 공동주택은 그 자체로 이미 불량 상품, 불량 주택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3~4살 어린애가 무슨 공중도덕을 알며, 자기 집에서 마음 놓고 뛰놀지도 못하도록 조금 심한 표현을 하자면 발목에 쇠사슬을 채워 살게 하는 주택, 보통 몸무게 60~70kg의 사람이 보행조차도 마음대로 못하고 발뒤꿈치와 안방과 거실 등의 이동 방향까지 신경 써야 하는 주택이 어찌 제대로 된 주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강아지나 고양이 뛰는 소리도 들리는 주택도 있다고 하니...

  이런 집에서 아래 윗집 거주자에게만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무언가 근본이 전도된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나라 공동주택 건축현장에서 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무슨 대책과 방법이 시행되고 있을까?

   주택의 내구수명은 최소 40~50년 이상은 되고, 설비 내구연한도 20~30년은 되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층간소음을 저감하는 공법이나 자재도 그에 따라 그 정도의 내구연한 동안에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공법이나 자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거의 90% 이상에 설치되고 있는 [스티로폴류]가 그런 내구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도 불과 15kg/㎥도 못나가는 [저밀도 스티로폴류]들이...

   사람 손으로도 짜부러 뜨려도 변형이 오고 한번 변형이 되면 전혀 복원이 안 되는 [스티로폴류]를 공동주택의 실내 거주자들이 생활상에서 끊임없이 충격을 가하는 바닥에 설치한다는 것은 마치 [스티로폴류] 신발을 신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티로폴류] 신발을 만들어 신으면 어떻게 될까요? 며칠, 좀 더 길면 한 달은 근근이 신고 다니겠지만 어느 날부터는 발바닥이 아파서 결국 벗어 던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왜? 한 켤레에 수 십 만원이나 하는 운동화가 있고, 또 사람들은 이런 고급 운동화를 기꺼이 사 신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공동주택에서 바로 이 신발 노릇을 하는 층간소음저감재 값이 구 32평형 한 세대에 불과 15만원~2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자재비와 시공비 일체 포함해서 그 정도밖에 안되니 일반인의 상식으로 판단해도 그 정도 가격의 제품이 과연 무슨 층간소음 저감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랴 싶지 않습니까?

   조금 비싼 운동화 한 켤레 값도 안 되는 돈으로 수 억원이 나가는 상품의 주요 기능을 구현하겠다는 자체가 어불성설 수준이 아닐까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바로 층간소음 관련법이 엉터리여서 건설사들이 이런 엉터리 층간소음저감재를 시공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히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입주 후 2~3년이 경과하면 그 성능이 더욱 떨어져 층간소음이 증폭되는 피해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닥의 단열성능까지 좌우하는 자재인데 이 단열성능도 저하되어 불필요한 냉난방비까지 과소비하는 이중 삼중의 피해를 주게 됩니다. 저밀도 자재로 인해 바닥이 내려앉으면서 발생하는 2, 3차의 하자-온돌마루 뒤틀림 및 변형 등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저급의 엉터리 층간소음 저감재는 현행 법(에너지 관련법)에서도 분명히 시공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에도 그 법은 무시하고 다른 법-층간소음저감재 관련법에만 문제가 없다고 무차별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건축 관련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저급의 층간소음저감재를 설치하는 데 그 시공법인들 제대로 지키겠습니까? 층간소음 저감 시공법은 마치 바닥에 물을 채워 이 물이 그 바닥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의 정밀 시공-음교현상(Sound bridge) 방지가 필수적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이런 정밀시공의 필요.충분 조건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시공법은 한마디로 엉터리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법에서 이렇게 이렇게 시공하라고 명시하고 있는 내용조차 제대로 지키는 공동주택이 거의 없음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분명히 건축 관련법 위반으로서 입주자가 법적인 책임을 물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음에도 바닥에 묻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너무도 저가 입찰 및 계약에 의한 공사의 어쩔 수 없는 관행에 묻혀 버젓이 불법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차후 입주자가 겪을 층간소음의 고통은 먼 남의 나라 얘기이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책임 추궁이 없으니까....

   그러나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어느 영화 제목처럼 이런 불법 자재와 시공은 얼마든지 검증할 수 있고, 입증자료로 법정에 제출도 될 수 있습니다.

   다소 긴 서술이었지만 제목의 ‘층간소음 방지 첫째 조건’은 공동주택 건축시 제대로 된 층간소음 성능을 갖는 ‘층간소음 방지재’와 ‘시공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현재와 같이 엉터리 층간차음재와 시공법이 발붙일 수 없도록 관련법을 제대로 개정해야 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입주자들이 이런 층간차음재와 불량 시공을 하는 건설사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는 단호함을 보여야 제대로 된 층간소음 방지성능을 갖는 공동주택이 건축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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