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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개최 [국토부 층간소음 공청회 자료] 공개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3-02-22 (금) 10:11 조회 : 2114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공청회 자료 공개(1)
            
  -일시; 2012. 7. 25(수) 16;00 ~18;00
                      
-장소; 한국감정원 9층 강당
    
0. 주최; 국토해양부 0. 주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원문 게재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배경 및 목적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저감을 위해 2005년 7월부터 설계기준으로서 표준 바닥구조 또는 인정바닥구조의 현장적용이 의무화되었음.

◆ 바닥충격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05년 7월 이전보다는 바닥충격음 차 단성능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하였으나 바닥충격음 성능향상 요구는 지속 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장에서의 설계기준 만족비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개선 (안)에 대한 의견 수렴.


Ⅰ. 서    론

■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설계기준의 설정수준; 보편적인 청감수준의 사 람을 대상으로 설계기준을 설정 
 
 
-현 설계기준은 일본의 주택성능 표시기준제도 상의 등급 중 상위 2번째 등급 수준에 해당됨.

■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특성; 구조형식(벽식, 혼합, 무량, 라멘)이나 시험 대상 공간의 크기, 시공편차(허용 범위 내), 음의 회절이나 공명 등에 의 한 영향으로 구조형식과 슬래브 두께 등이 동일하더라도 동일규모의 공 간 사이의 성능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
 
 
-일본의 경우 주택성능 표시기준에서 바닥충격음과 경계벽 차음성능 등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현재의 과학상황에서 다양한 변수들을 정확하 게 파악하기 어렵고, 시공오차 등 예측 불확실성 요소로 인하여, 필수항 목이 아닌 선택항목으로 규정하여 운영중임.


Ⅱ. 바닥충격음 만족도

■ 05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바닥충격음 만족도는 증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개선정도 (’09. 2월 14개 단지 597세대 설문조사) 1)

(%)

40

35

30

25

20

15

10

5

36.4

32.2

26.4

4.9

                                               1                    2                    3                   4

        1

                2

         3

      4

바닥충격음차단성능 개선정도

많이 좋아졌다

좋아졌지만 조금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차이를 못느끼겠다

나빠졌다

 
현재 바닥충격음에 대한 민원 또는 불만발생 빈도가 높은 경우는 법시행 이전에 완공된 주택이 대부분임.
 

Ⅲ. 바닥충격음 제도개선 주요 내용

  1. 표준바닥구조와 인정바닥구조를 통폐합

  
2. 인정시험은 시공현장에서 실시(기존 표준시험실 사용시 보정
       실시)

   3. 표준 중량충격원(임팩트 볼) 추가

   4. 라멘(기둥식) 구조 적용 활성화 방안 마련

   5. 통합 법정 바닥구조 성능 관리방안 마련; 사후 관리제도

   6. 통합 법정 바닥구조 완충재 성능기준 추가
      
(동탄성계수 시험방법 보완, 잔류변형량 시험추가)

   7. 우수 성능 바닥구조 적용시 인센티브 제공


Ⅳ. 제도 개선안 세부내용

 1. 표준바닥구조와 인정바닥구조를 통합

 ◈ 제안 배경
 
-성능 개선 노력없이 대부분의 시공현장에서 표준바닥구조로 시공
 
-인정바닥 구조의 현장성능 저하문제 해결 필요.
 
-성능 기준 만족비율 향상을 통한 거주환경 개선

 ▶ 현행; 표준바닥구조 또는 인정바닥 구조(중량 50dB 이하, 경량 58dB 이하)를 시공

◈ 개선안
 
-표준바닥구조와 인정바닥구조를 통합하여 단일 법정 바닥구조
    마련
 
-중량충격음 차단성능의 주요 결정 요인인 슬래브의 최소 두께
    규정

   ● 벽식구조 및 혼합 구조; 210mm 이상
    
(현행 인정제도에서는 대부분 슬래브 180mm에서 인정취득)

  
무량판 구조; 210mm 이상

  ● 라멘구조; 150mm 이상
  
-인정시험은 시공현장에서 실시(1개 현장에서 2개동 이상 측정)

 
현장 확보가 곤란할 경우 기존 표준시험동을 한시적(3년) 으로
     활용 하되, 보정 실시

 
보정 값은 3dB(표준 시험실과 현장과의 표준편차 값 적용)


 2. 중량충격원에 임팩트볼 추가
 
 ◈ 제안 배경
 
-실 충격원(보행, 어린이 도약 등)과 표준중량충격원(뱅머신)과의 주 파수별 폭로레벨이 상이함 ; 뱅머신은 63Hz 에 에너지가 집중되나 실충격원은 상대적으로 125Hz에 집중되어 상이.

 
-실 충격원과 유사한 충격음으로 임팩트 볼을 선택한 비율이 높음.; 실 충격원과 청감상 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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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달리기 1)       어린이 30cm 높이에서     실제 충격원과 유사한 충격음
                                   
뛰어내림 1)               으로 임팩트볼을 선택한 비율 2)

◈ 개선안  
 -표준 중량충격원을 현행 뱅머신과 임팩트볼 중에서 선택하여
   활용.
 
추가되는 임팩트볼에 상용하는 성능기준 추가; 3dB 차감
 
  ● 예) 뱅머신 측정시 성능기준; 50dB (4등급 기준) --> 임팩트볼
    측정시 성능기준; 47dB
   
0. 일본; ’00년에 JIS 승인을 통해 임팩트볼 충격원으로 채택
    
0. ISO; '05년에 ISO 140-11에 임팩트볼 추가
    
0. 국내; 임팩트볼 도입을 위해 현재 KS 표준 심의 중(’12. 5월 신청)

       구 분

  Bang machine

  Impact Ball

 현장에서의
편차발생 여부

   편차 발생함

  편차발생이
다소 작아짐

    63Hz대역
 공진발생 여부

      공진 발생

   공진 발생

 실제 충격원과의 대응성
(충격력 및 폭로레벨)

          낮 음

       높 음

청감상 유사성

          낮 음

        높 음

     뱅머신

      임팩트볼

표준 중량충격원별 차단성능 등급기준
      
             ▶ 뱅머신                              ▶ 임팩트볼

등급

역A특성 가중 바닥충격음 레벨

등급

역A특성 가중 바닥충격음 레벨

1급

L'i'Fmax'AW≤ 40

1급

L'i'Fmax'AW≤ 37

2급

40<L'i'Fmax'AW≤ 43

2급

37<L'i'Fmax'AW≤ 40

3급

43<L'i'Fmax'AW≤ 47

3급

40<L'i'Fmax'AW≤ 44

4급

47<L'i'Fmax'AW≤ 50

4급

44<L'i'Fmax'AW≤ 47

표준중량충격원별 성능기준 차이 제안 이유

▶ 동일한 장소에 대해 2개 충격원으로 측정한 결과, 뱅머신에 비해 임팩트볼을 사용할 때 상대적으로 단일수치 평가량이 낮아짐.

-현장 측정결과 산술평균; 뱅머신 51dB, 임팩트볼 48dB

-충격원과의 성능 차이; 3dB


 3. 라멘(기둥식) 구조 적용 활성화
 
 
◈ 제안 배경
 
  
-라멘구조는 벽식구조 등에 비하여 중량충격음 차단성능이 우수
    함.
 
-벽식구조는 가변성 부족으로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 장수명화
    곤란.

   ● 라멘구조는 중량충격음 만족 비율; 80%

  ◈ 제안 내용
   
    
-라멘구조 시공시 최소 슬래브 두께(150mm) 만 규정하고 별도
    차단성 능 인정 불필요 (단, 단열기준 등 다른 법기준 충족 필요)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확대 (현행 라멘구조
     건설시 5%)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인센티브 확대(현행 20%)


 4. 통합 법정 바닥구조 성능 관리방안 마련
 
 
◈ 제안 배경
   
-인정 유효기간 내에 인정구조의 품질관리 확보 방안 필요

   ▶ 현행;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시공현장에 대해서만 품질관리
상태 를 확인할 수 있음. 공장 품질관리 상태점검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5. 통합 법정 바닥구조 완충재 성능기준 추가

 ◈ 제안 배경

  -완충재 동탄성계수 측정은 하중판 재하 직후 바로 측정됨.

  -그러나 지속적인 하중(온돌층)을 받는 경우 동탄성계수가 증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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