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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층간소음 저감재 선택하기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3-03-23 (토) 20:11 조회 : 5157


     좋은 층간소음 저감재 선택하기

   한 때 유행했던 유명 광고 카피인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재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특히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전화를 받을 때 더 절실히 느껴진다.

  층간소음 문제 제기시 소위 전문가들조차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사람마다 다 달라..., 완벽한 층간소음 대책은 없어...”을 얘기하면서 슬래브 두께나 구조 변경(라멘구조)이 그나마 유일한 대책이라고 말하면서 ‘층간소음 저감재’에 대해서는 얘기도 꺼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작년 7.25일 한국감정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국토해양부 주최로 열렸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공청회] 자리에서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수백명이 모인 공청회 자리에서 어떤 입주민이라는 분이 층간소음재를 손에 들고 “이것이 소위 국가에서 인정해준 아주 우수한 경량 1등급, 중량 2등급을 획득한 인정제품이라고 하는 데 이것을 실제 공동주택에 설치하면 몇 데시벨이 나오는 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라고 질문을 하였다. 그런데 그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나 주제 발표자였던 주관기관 관계자도 답을 해주지 않자 질의자가 재차 그에 대한 대답을 요청했고 그래도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자 당시 사회를 보던 대학교수분이 “질의자가 답을 듣고자 하니 주최측에서 대답을 해주시죠?”라고 요구를 했지만 그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었다. 그러자 질의자가 “아니,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칩니까? 아주 우수한 층간차음재라고 인정을 해주고 실제 설치한 아파트의 층간소음 데시벨이 몇 데시벨인지 밝히지도 못하는 층간차음재를 국민들은 우수한 층간차음재로 오인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거칠게 항의를 했지만 그 때까지 층간소음 관련법 제정 이후 층간소음 문제는 많이 해결되었다고 자랑(?)하던 주관처 관계자도 끝끝내 묵묵부답이었다. 왜? 그들은 대답을 못했을까? 아니 안했을까?

   그들은 이미 많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정도-바닥충격음 시험-를 테스트 해보았기에 그 성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그 실상을 공개된 자리에서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경량-1등급, 중량-2등급의 우수한(?) 층간차음재 제품을 실제 아파트에 설치한 후 바닥충격음 측정한 성능이 최저 법적 기준치-중량충격음 50dB-도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자신 있게 ‘4등급이라도 나온다’고 대답을 했다가는 그 자리에 있던 건설사 및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어떤 항의를 받을지 모르는데 그런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끝내 입을 다문 것이다.

  경량 1등급 중량 2등급 인정제품 50dB 충족 어려워

   그동안 LH공사에서 인정제품을 실제 공동주택에 적용했기 때문에 어떤 건설사보다 많은 측정 결과를 보유하고 있다. LH공사에서 근래 층간소음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기 전 불과 몇 달 전에 사장 특별지시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그 안을 보면 ① 210mm 표준바닥 채택 ② 두께 30mm 인정제품-중량 2등급 경량 2등급 이상-적용 ③ 모든 단지별 Mock-up(실제 건축현장에서 샘플세대 구성 후 시험하는 것) 테스트 실시 ④ 본 공사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 안에는 그동안 각 단지별 Mock-up 테스트 결과도 들어 있다. 그 결과를 보면 50% 이상이 법적 최저기준인 중량충격음 50dB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그 제품들의 대부분이 바로 국가에서 우수한(?) 층간차음재라고 인정을 해준 경량-1등급, 중량-2등급 제품들이다.

   여기에서 기존 국가 인정제도, 즉 시험실 인정제도는 사실상 엉터리였음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중량충격음 2등급이면 43dB 이하인데 이런 제품을 실제 아파트에 설치하고도 법적 최저기준인 50dB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음진동공학적으로 도저히 이해될 수 없기 때문이다. 충족하는 제품들도 법적 최저기준인 50dB을 겨우 충족하는 49~50dB 수준이어서 이도 이해 가 안되는 다시 말해 엉터리 인정제품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엉터리 인정제품을 설치한 아파트의 층간소음이 잡힐 리 없다. 따라서 층간소음 저감재 선택시 국가에서 인정받은 제품이라고 맹신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실제 공동주택에서 인정받은 제품 선택해야

   현행 국가 인정제도에는 ①표준 시험실에서 인정시험을 하는 것과 ②실제 건축되어지는 공동주택에서 인정시험을 하는 두 가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인정제품이 수 백 가지가 있으나 대부분의 인정제품이 바로 ①표준 시험실에서 인정시험을 거쳐 인정받은 제품들이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런 제품들은 실제 아파트에서 거의 법적 기준치 충족도 어렵다.

   두 번째로 ②실제 건축되어지는 공동주택에서 인정시험을 거친 인정제품은 현재 4개 제품 정도 밖에 없으며, 실제 공동주택에서 중량충격음 3등급, 경량충격음 3등급 이상을 받은 제품들이다. 이런 제품들은 시험실에서 인정받은 제품들보다는 분명히 한 등급 이상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단지 시험실에서 인정받은 제품들보다는 가격이 비싸 건설사들은 어떻던 이런 제품을 설치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가격이 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LH공사 층간소음 대책안을 보면 LH공사에서 건축하는 임대주택에도 ㎡당 9,400원까지 제품을 설치하도록 건설사들에게 층간차음재 실 공사금액을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 훨씬 퀄리티가 높은 민간 아파트들에 ㎡당 9,400원보다는 아래인 실제 아파트에서 인정받은 제품들을 적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지 않는가.

         저밀도 층간차음재는 설치하지 말아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4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의 2.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에 ‘나. 단열재로서 거실의 바닥에 시공하는 것은 내열성(온돌로 난방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상부의 적재하중 및 고정하중에 버틸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반영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승인권자(각 시.군.구 지자체)에게 제출하여야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법 규정이 현재도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층간차음재가 등장하면서 사실상 사문화 취급을 받고 있는 문제다. 일정 기준 이산의 단열재겸  층간차음재를 설치하겠다고 에너지절약계획서상에는  표시하고(의무사항이므로 반드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관련 서류도 제출하고서는 실제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그 주 대상이 바로 저밀도 스티로폴 층간차음재들이다. 이런 저밀도 층간차음재들을 설치하면 입주 후 점점 바닥이 주저앉고 층간소음 저감성능도 대폭 떨어진다. 이에 대해 현재 많은 아파트 단지들에서 하자를 제기하고 있으며-특히 벽쪽에 온돌마루 벽 걸레받이와 이격되는 현상 발생으로- 층간소음도 입주 후 2~3년이 경과되면서 더 시끄럽다고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이런 저밀도 제품들이 가격도 제일 저렴하여 실제 아파트들에 가장 많이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불법 자재다. 밀도가 25㎏/㎥이하 제품이기 때문이다. 위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정 당시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관련 법의 해석 및 기준을 자세히 기재한 ‘해설서’를 제작하여 법 설명회에서 배포한 적이 있고,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판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도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제4조 기준에 대한 구체적 밀도기준을 적시된 지침서를 게재했었다. 그런데 이 지침서에서 어느 날부터 슬그머니 구체적인 밀도기준을 없애 놓았다. 그러나 이는 만약 입주민이 이를 문제시하면 절대로 면책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나. 단열재로서 거실의 바닥에 시공하는 것은 내열성(온돌로 난방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상부의 적재하중 및 고정하중에 버틸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살아 있는 한.... 누구나 추상적인 현재의 ‘상부의 적재하중 및 고정하중에 버틸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 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과 이미 법 시행시 시행했던 ‘밀도 25㎏/㎥이상’ 단열재를 어떤 법 기준의 개정도 없이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할 근거도 정당성도 없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차후 아파트 바닥이 주저앉지 않고 층간소음 저감성능이 대폭 떨어지지 않으려면 건설사들에게 사전에 반드시 ‘밀도 25㎏/㎥이상’의 단열재겸 층간소음저감재를 설치해야 한다고 내용증명 등을 보낼 필요가 있다.

            층간소음 저감성능 확인 작업

   건설사에 층간소음 저감재를 어떤 제품으로 설치하는 지 내용증명 등을 통해 알려달라고 하면 건설사들은 거절할 수 없다. 그리고 설치하려는 층간소음 저감재를 설치한 아파트의 층간소음 성능이 얼마인지를 질의한다. 예를 들어 실제 설치한 아파트 성능이 ‘중량충격음- 몇 등급? 경량충격음 -몇 등급?’인지? 법적 최저 기준치-특히 중량충격음의 최저 법기준치인 50dB- 충족 여부에 대해 문의와 답변을 요청한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성능 등급표시 의무 대상 아파트’이기 때문에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 몇 등급 아파트인지 반드시 표시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래 도표는 현행 층간소음 등급표이다. 각 4등급의 최저 기준이 법 최저기준이며, 중앙환경조정위에서 사람의 ‘최저 수인한도 기준(사람이 참을 수 있는 음압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이상이면 건설사의 부실시공 책임을 묻는 기준인 셈이다.

     ■ 경량충격음 (단위: dB)

등급

역A특성 가중 규준화 바닥충격음레벨

1급

L'n,AW ≤ 43

2급

43 < L'n,AW ≤ 48

3급

48 < L'n,AW ≤ 53

4급

53 < L'n,AW ≤ 58

    ■ 중량충격음 (단위: dB)

등급

역A특성 가중 바닥충격음레벨

1급

L'i,Fmax,AW 40

2급

40 < L'i,Fmax,AW ≤ 43

3급

43 < L'i,Fmax,AW ≤ 47

4급

47 < L'i,Fmax,AW ≤ 50

   그러나 국토부가 건설사에게 ‘표준바닥‘이라는 선물(?)을 주어 건설사들은 ’중량충격음 50dB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고 막상 법적 분쟁에 돌입하면 이를 강력히 내 세운다.

   층간소음 저감재 성능에 대해 확인 작업 기회가 주어졌을 시는-특히 요즈음 LH공사에서는 입주민들의 의견을 상당히 반영한 층간차음재를 선택. 설치하고 있음- 설치하려는 층간차음재의 실제 설치한 아파트의 측정 성적서를 최소한 4~5군데 현장에서 각 5곳 이상의 측정성적서를 업체로부터 제공받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의 시공과 그에 대한 측정성적서를 검토하면 실제 설치한 아파트의 층간소음 저감성능 정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정도의 측정성적서를 제공하는 업체라면 일단은 차후 입주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성능도 제출된 성적서와 비슷할 것을 자신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차후에 이와 상당한 차이가 나는 시험결과가 나왔을 시 제출한 성적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시공 등에서도 정밀시공 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장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저주파수 소음을 줄이는 층간소음 저감재 선택해야

   앞에서 말한 층간소음 저감재 현장 측정성적서를 보면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측정 수치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여기에서 경량충격음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고 중량충격음의 63Hz 아래에 표시된 수치가 바로 저주파수 소음을 나타내는 수치이다. 이 수치가 ‘80dB 이상’이면 그 층간차음재는 저주파수 소음을 거의 줄이지 못하는 사실상 엉터리 층간차음재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층간소음 관련법이 이 저주파수 소음을 무력화 시키는 엉터리 평가법으로 이 63Hz 수치가 층간소음 등급에 크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지만- 통상 이 63Hz 측정 음압치에서 강제로 8dB까지 차감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임-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63Hz 측정 음압치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층간소음이 인체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도 바로 이 63Hz 이하의 저주파수 소음 때문이다. 이는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층간소음의 저주파수인 63Hz 보다 훨씬 더 아래의 저주파수인 8Hz 저주파수 소음까지 법적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이유다. 우리나라도 환경부에서 이에 대해 권정기준을 제정하려고 하는 데 이를 국토부가 반대하고 있다. 이유는 현재 층간소음 관련법이 엉터리임이 밝혀지기 때문이다.

   아래 시험성적서는 LH공사 품질시험센터에서 층간소음저감재를 실제 건축되는 공동주택에서 인정시험을 하여 인정서를 발급해 준 시험성적서이다. 이 곳에서 63Hz대의 측정 음압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측정시험을 한 3세대 음압치가 각각 76.9dB, 70.8dB, 74.0dB 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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