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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나쁜 층간소음 시공사례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3-03-26 (화) 21:25 조회 : 5462



   참 나쁜 층간소음 시공 사례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시공은 한마디로 ‘방수공사’와 같이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릇에 물을 채울 경우 그 물이 새지 않도록....

   현재 공동주택 대부분에서 시공하는 층간소음 저감공사를 보면 한마디로 엉터리 공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부실공사 일색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건설사의 저가 발주와 층간소음 시공업체의 부실시공 묵인이 낳는 구조적 병폐의 결과다. 이 병폐의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전가됨은 말할 것 없다. 그러나 이는 입주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어느 영화제목처럼 바닥 코어링 및 바닥 부분 해체작업시 얼마든지 부실시공의 증거를 찾아낼 수 있고, 이를 근거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현재 다수의 아파트에서 이런 정밀한 증거채집으로 시공사와 치열한 하자소송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층간소음 얘기를 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층간소음이 시끄러워 윗집에 갔더니 아무도 없더라. 소리는 들리는 데 어느 집에서 발생하는 소린인지 모르겠다. 아랫 집 소음이 올라온다 등이다. 바로 이런 특징을 보이는 것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특징이고, 이런 특징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바로 방수공사식의 정밀시공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앞의 사례들에서 느낄 수 있듯이 층간소음은 벽체를 타고 멀리까지 똑똑히 들린다. 음에너지는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알고 있는 공기를 매체로 전달되는 ‘공기전파음’과 같이 고체와 액체를 매체로 하여 전달되기도 한다. 바닷속 수십키로나 떨어져 있는 고래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도 바로 바닷물이 음에너지를 전달하는 것 대문에 가능하고, 땅에 귀를 갖다 대고 수키로 밖의 기차나 말이 달리는 소리를 감지하는 것은 바로 고체가 음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동주택의 구조체인 콘크리트는 음에너지를 초당 4~5천 미터까지 전달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는 즉 어떤 세대의 보행으로 인한 충격을 바닥에 가했을 경우 그 충격에너지가 건물 전체로 퍼져 나가는데 1초도 안 걸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만큼 층간소음에 취약한 구조물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각 세대에서 발생시키는 충격에너지를 제대로 저감시키지 않는다면 아파트 동 전체의 충격에너지가 한 데 모여 훨씬 큰 소음진동 야기와 그 피해가 크게 됨은 말할 것 없고 조용한 밤 등의 시간에는 조용한 발걸음도 훨씬 크고 멀리까지 전달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것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또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벽체로의 충격에너지 전달 차단 시공법’은 층간소음 뿐만 아니라 바닥 복사난방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바닥의 열에너지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반대로 여름에는 건물 구조체의 태양 복사열이 실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 불필요한 냉난방비를 줄이는 데도 크게 일조를 한다.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입주민이 냉난방비 과소비에 대한 손해배상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

                 층간소음 시공 관련 법규정

    국토해양부 고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제27조의 규정과 26조 규정에 따른 별표 5에 관련 사항에 대한 주석 형식으로 일부 시공관련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제27조(표준바닥구조의 품질 및 시공방법) ①콘크리트 바닥판의 품질 및 시공방법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보통 콘크리트공사 시방에 의한다. 다만, 콘크리트 상부면에 직접 단열재 또는 완충재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보통 콘크리트공사 시방 표 05010. 14에 규정된 양호한 표면상태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②단열재 또는 완충재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열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바닥에 설치하는 완충재는 완충재 사이에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시공하고, 접합부위는 접합테이프 등으로 마감하여야 하며, 벽에 설치하는 측면 완충재는 마감 모르터가 벽에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경량기포콘크리트는 KS F 4039(현장 타설용 기포콘크리트) 규정에 따른다.
⑤완충재를 적용하는 표준바닥구조의 경우 완충재의 품질이 제28조의 성능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별표 5]표준바닥구조(제26조 관련)
  
가. 벽식 구조 및 혼합구조
 
주1) 단열재, 완충재 및 기타 구성층은 위에서 정하고 있는 각 구성층의 두께 이상으로 시공하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단열기준에 적합하도록 두께를 정하여야 한다.
 
주2)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콘크리트로 구성된 두께만을 말하며 콘크리트의 표준설계기준강도는 210kg/㎥의 보통콘크리트를 기준으로 한 것임
  
주3) KS F 2865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측정한 바닥마감재의 바닥충격음 감쇠량을 KS F 2863-1의 ‘6. 바닥충격음 감쇠량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중 바닥충격음 레벨 감쇠량을 말한다.
  
주4) 온돌층이 벽체와 접하는 부위에는 측면완충재를 적용한다.

   그리고 또 다른 법은 국토해양부 고시「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관련 규정이 또 있다.

제4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2.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가.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규칙 제21조 [별표 4]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난방을 하는 욕실 및 현관부위와 슬래브의 축열을 직접 이용하는 심야전기이용 온돌 등(한국전력의 심야전력이용기기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단열재의 위치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단열재로서 거실의 바닥에 시공하는 것은 내열성(온돌로 난방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상부의 적재하중 및 고정하중에 버틸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위 법 규정에서 가장 주요한 내용은 27조 3항의 ‘벽에 설치하는 측면완충재는 마감 모르터가 벽에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아파트 거주자가 보행. 뜀 등으로 발생시킨 충격에너지가 벽체를 통해 다른 세대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한 시공법을 의미 한다.

   이 법 조항은 층간소음 관련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존재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파트에 층간소음이 시끄럽다면 상당 부분 이 부분의 시공이 엉터리여서 더 시끄러운 음 환경의 아파트에 산다고 주장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최종 마감재인 온돌마루나 장판을 걷어내었을 때 마감몰탈층(바닥)과 벽 슬라브 사이에 측면완충재가 보여야 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그런데 실상은 어떨까? 그런 정밀시공을 한 아파트는 100개 단지 중에 1개 단지, 1000세대 중 한 두 세대도 찾아보기도 힘들다.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4조 2호 가목의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바로 측면완충재를 설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부대 효과-열교현상(Thermal bridge) 방지-이다. 그런데 현재의 부실시공 상태를 보면 아니 이는 열화상카메라로 보면 난방바닥의 열이 열교로 한없이 측벽으로 새어나감을 볼 수 있다. 반대로 여름에는 태양 복사열로 한껏 데워진 건물 열기가 실내로 계속 유입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선진국의 정밀시공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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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시공사례

 
아래 시공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음교현상(Soundbridge) 발생으로 층간차음재 설치한 효과 대부분 상실되는 부실시공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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