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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파트 층간소음 실상은?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3-04-18 (목) 22:50 조회 : 2657

     우리나라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실상은?
       -210mm 표준바닥 아파트 10세대중 4세대 법적기준 초과

   우리나라 아파트들의 층간소음 저감 실상은 어느 정도일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주택의 60% 이상인 공동주택의 대표격인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성능이 어느 정도인가는 건설사나 주택정책 담당 부처에서는 1급(?) 대외비 취급을 해온 분야다.

   층간소음이 사회문제가 되기 시작한 2000년도 들어서면서 층간소음 관련법 제정 작업(?)을 하면서도 층간소음 저감정도를 명확히 표현하지를 않고 ‘중량충격음 50dB 만족하는 세대가 전체 주택의 47% 내외’등으로만 설명하는 정도였다.

   2004.4.23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법을 제정. 공포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각종 언론 및 방송에 관계자들은 큰 소리(?) 쳤다.

   그런데 층간소음 관련법 제정법이 시행된 10여년이 흐른 현재 시점은 어떤가?

   아래 내용들은 국토해양부에서 2008년도에 작성한 『아파트 바닥충격음 저감대책』에 게재된 자료이다.


  이 자료에 슬래브 두께 210mm [표준바닥]의 아파트 중에 중량충격음 기준을 충족한 아파트 비율이 2009년 6월 조사시 65%, 2011년 11~12월 실측 결과 55%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층간소음 관련법이 제정. 공포. 시행한 이후에도 여전히 중량충격음의 법적 최저기준치인 ‘50dB 이하’인 아파트가 10세대 중 6세대 정도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중량충격음의 법적 최저기준치인 ‘50dB 이하’인 10세대 중 6세대 아파트들 대부분도 ‘50dB 이하’ 근처에 우글우글 모여(?) 있는 것. 중량충격음 49~50dB 수준이 대한민국의 대부분 아파트 수준이라는 것임.

   그러면 중량충격음 49~50dB 수준이면 아파트 입주민들이 어느 정도 정온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이다. 이는 [표준바닥]의 아파트들에서도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가히 짐작할 수 있는 수준이다.

   결국 층간소음 관련법 시행 후 10년 가까이 흐른 현재 시점에서도 법적 최저기준치 ‘50dB’ 문턱(?)을 온전히 넘지 못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층간소음 관련법의 가장 핵심제도인 [표준바닥]과 [인정바닥] 또한 위 국토해양부의『아파트 바닥충격음 저감대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문제가 많음이 드러났다.

   특히 표준시험실에서 인정시험을 거친 [인정제품]들의 성능이 실제 아파트에서는 평균 5dB, 무려 10dB 이상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 현재까지 표준시험실에서 인정받은 제품 중 가장 우수한 등급 수준인 ‘경량충격음-1등급, 중량충격음-2등급’ 제품을 실제 아파트들에 설치한 후 바닥충격음 시험을 실시한 결과들이 중량충격음 법적 최저기준치 ‘50dB’ 충족도 하지 못한 현실이 사실로 들어난 것이다.

   중량충격음 등급 음압수치가 2등급-41.42.43dB, 3등급-44.45.46.47dB, 4등급-48.49.50dB로 구성되어 있는데 2등급 제품을 실제 아파트에 설치한 후 측정 등급이 가장 좋게 나오는 등급이 ‘4등급’이고 등급 외인 ‘50dB 초과’도 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층간소음 관련법 제정 당시 환경부 담당 부처에서 국토교통부(당시는 건설교통부)가 강력하게 주장한 현행 법적기준- 중량충격음 50dB, 경량충격음 58dB-에 대해 ‘공동주택 공급자의 입장에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기준을 최소치로 설정하여 향후 민원 및 분쟁 발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준설정의 의미가 퇴색되고 유명무실한 규제치가 될 가능성이 큼’이라고 진단한 내용을 보면 마치 10년 뒤를 보고 이야기한 것처럼 정확히 예측한 것이어서 당시 환경부 책임자의 신기(?)에 감탄할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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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2012년) 7월 25일 국토해양부 주최『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공청회』에서 새로 강화시킬 법개정 내용의 첫째가 ‘중량충격음 50dB 이하’ 의무기준인데 결국 앞으로 건축되는 아파트들의 법적 최저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늘어날 공산이 크다.

   이제 건설사들도 단순히 스티로폴을 층간차음재라고 설치하고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이제 새로 강화되는 층간소음 관련법은 우리나라 아파트들의 층간소음 저감성능이 법적기준-중량충격음 50dB-충족 여부에만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 우리나라 아파트들의 층간소음 저감성능은 ‘중량충격음 3등급’ (44.45.46.47dB) 수준으로 빠른 시간 내 진입될 가능성이 크다.

   건설사로서는 어떻던 법적기준 미충족으로 인한 법적분쟁에 휘말리는 것은 피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건축기준을 ‘중량충격음 3등급’으로 삼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입주민들도 이제 층간소음 관련된 웬만한 지식으로 무장되어 법적 최저 기준등급인 ‘중량충격음 4등급’ 아파트에 대한 거부감과 층간차음재들에 대한 선택에 관여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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