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공동주택 층간소음 실상 ▣법 최저기준치(중량-50dB,경량-58dB) 에 대한 유권해석조차 못내리고 있음
- 이유는 현 표준바닥도 층간소음 소송 많아 유권해석시 건설사 책임문제 발생. - 법 제정시는 표준바닥은 법 최저기준치 충족하는 4등급으로 본다고 발표했음.
▣ 국토해양부 / LH 층간소음 실태조사 자료
- 표준바닥 구조; 65% (법 기준치 내) - 인정바닥; 25%
▣ 불편한 진실 여전히 존재
-3~4세 어린이. 애완동물 뛰기조차 불가, 어른들 일상생활 보행동선 파악되는 수준.
-표준바닥 소음이 맨 슬라브 바닥보다 증폭되는 공동주택이 대부분임.
▣ 국토해양부, 건설사, 입주자 전부 혼돈상태à편법대응만 난무
2. 표준바닥용 층간차음재 실상
▣ 탄성 복원력 무, 저밀도, 저단가인 스티로폴 무차별 설치
▣건축 관련법 위반 사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4조,22조 위반
-난방바닥에 설치하는 단열재(층간차음재)는 밀도 25kg/㎥이상이어야 함.
-고정하중과 적재하중에 대한 강도 및 내구성 기준이 위 밀도 이상 기준임.
▣ 가변형 아파트 등장으로 밝혀진 스티로폴의 한계
-최고 인정등급(중량-2등급) 획득한 스티로폴류 현장에서 4등급도 미달 입증. -정부 권장 아파트 +입주민 선호하는 가변형 아파트에서의 스티로폴류 층간차음재 문제 회피용으로 층간소음 관련법 또다시 개정 시도.
-바닥충격음 측정도 [임팩트볼]측정으로 변경하는 진짜 이유도 현재의 문제 책임 회피용. 수백 중소기업이 수백억원 들인 인정바닥 완전 무용지물화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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