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공법 채택 유의사항
1. 실제 층간소음 저감가능 여부
▣. 현재 공동주택 층간소음 실태 파악 필요
-표준바닥(바닥 슬래브 210mm+완충재 20mm 이상)의 법적 최저 기준치
충족율; 약 50%
* 국토해양부 조사 자료
-인정바닥의 법적 최저 기준 충족율; 25% 내외
* LH공사 조사 자료
▣. 실제 층간소음 민원 증대
- 환경부 층간소음 민원 특별 대응팀 가동 중
- 환경부 현 층간소음 법적 최소기준 상향 검토
* 중량충격음- 45dB, 경량충격음- 53dB 이하
2. 층간소음 관련 유념 사항
▣. 환경부 저주파수대 소음 권장안 발표
- 2012년 8월경 발표예정
- 버스, 자동차, 전철 및 열차 등
▣. 현재 층간소음 측정법에서는 저주파수대 소음 방치
- 현재 층간소음 평가방법에서 중량충격음- 8dB, 경량충격음- 10dB을
가장 높은 주파수(저주파수대) 측정치에서 감산하는 것이 문제
* 이로 인해 현 층간소음 관련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 인정제품의 크나큰 괴리현상도 이로 인해 발생
- 저주파수대 소음을 간과하는 한 층간소음 저감은 무망
* 가장 소음 중 거슬리는 소음이 저주파수대 소음임( 100 Hz 이하)
* 인체에 가장 많은 폐해 유발, 우울증 심화 요인
▣. 현재 층간소음 저감재 밀도 문제
- 에너지절약법에 의해 밀도 25kg/㎥ 이상 단열재 시공 의무사항 간과
* 현재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승인시 의무적으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제출해야하고 에너지절약계획서상에서 위 기준 이상의 단열재를
난방바닥에 시공하는 것은 의무사항임.
- 현재 이로 인해 많은 문제 발생과 소송 진행 아파트 다수 발생하고 있음.
* 바닥 침하현상 발생(걸레받이와 온돌마루 이격현상 발생)
* 층간소음 급격히 저하현상 발생(입주 전과 입주 후 2~3년 경과 후
3~4dB 이상 성능 차 발생하고 있음)
▣. 700~800 만 세대 리모델링 시장 + 녹색정책
- 일산, 분당 신도시 공동주택 대부분 바닥 슬래브 두께 135~150mm
* 재건축 불가, 층고 불변(슬래브 두께 증대 불가)
- 슬래브 30mm 증대로 인해 연간 수천만톤의 모래, 시멘트, 자갈 추가
투입
* 이로인해 이산화탄소 추가 발생 엄청남.
- 수십년 후 추가 건축물 폐기물 수천만톤 발생
* 후손들에게 환경재해 안겨 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