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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층간소음 평가법 문제 많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3-01-16 (수) 17:18 조회 : 3663
우리나라 층간소음 평가법 문제 많다

 -엉터리 평가법으로는 층간소음 해결할 수 없다

1. 우리나라 ‘역A곡선’은 일본 ‘L지수곡선’ 100% 모방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법 기준은 ‘역A 기준곡선’상의 단일 수치를 표시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층간소음 법 기준으로 알고 있는 ‘경량충격음-58dB, 중량충격음-50dB'이 바로 이 ‘역A 기준곡선’상의 수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도 들어서면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련 많은 국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자, 당시 건설교통부는 수십억원의 국책과제비를 지불하여 바로 이 한국식 ‘역A 기준곡선’ 평가법을 도입한다. 마치 한국의 공동주택에 가장 합리적이고 국제기준에 합당한 층간소음 평가방법인양 주장하면서.

   그러나 이는 일본의 ‘L-60지수 곡선’을 100%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 아래 두 곡선-역A 곡선과 L-60지수 곡선의 음압수치를 대비해 보면 명확하다. 심지어 평가 주파수까지 동일하다.

                                           < 우리나라 ‘역A 기준곡선’ >

                         

                                             < 일본 ‘L-60 지수 곡선’ >  
                       


 2. 일본과 너무 다른 우리나라 층간소음 평가방법
  일본의 ‘L-60 지수곡선’을 수치 하나 다르지 않게 100% 모방한 평가 기준곡선을 도입하고서도 평가방법은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층간소음 관련법이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가령 A, B, C의 세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측정하였다고 하자. 그 때 한국의 ‘역A 기준곡선’상의 세 세대의 층간소음 평가 수치와 일본의 ‘L지수 곡선’상의 평가수치가 다름.  한국의 평가치가 A, B, C 세대 각각 49dB, 50dB, 51dB이 나왔다면, 일본의 평가치로도 53dB, 54dB, 55dB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 물리현상이며 그 성능평가 수치가 합리성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평가치로는 55dB, 49dB, 52dB 등으로 우리나라 평가치와는 너무도 다른 결과치가 나온다는 것. 한마디로 우리나라 역 A 평가곡선상의 수치와 일본의 L지수곡선상의 수치 사이에는 상호 연관성도 찾아볼 수 없고, 그 의미도 부여할 수 없는 결과치가 나온다는 것.

   이런 엉터리 평가방법은 당연히 청감상의 오류도 함께 동반하게 되어 있다. 49dB이 나온 A세대가 52dB이 나온 C세대보다 더 층간소음이 심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소음 측정기인 [소음계]로 측정을 해보면 이는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49dB이 나온 A세대가 소음계 측정치로는 <70 dB(A)>가 나왔다면, 52dB이 나온 C세대는 소음계 측정치가 <65 dB(A)>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의 ‘L지수곡선’ 평가법은 각 주파수별 최대 허용오차를 2dB 내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역A 기준곡선’상의 평가법은 1개 주파수에서 측정치값의 허용오차를 경량충격음은 10dB, 중량충격음은 8dB 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1개 주파수에서 과다한 허용오차를 감안한 측정법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대한민국식(?)의 평가법이다.

  
  3. 엉터리 평가법 층간소음 전체를 뒤흔들다
  
세계 유일(?)의 층간소음 평가법이 낳고 있는 폐해는 실로 참담하다. 수십억억원의 국책과제비 남용은 새발의 피고, 수백개 중소기업들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사업에 뛰어들어 제품개발과 특허, 인정받는 데(1개 제품 인정받는데만 약 3000만원의 현금이 든다) 쏟아부은 수천억원의 피 같은 돈들이 허공으로 산산이 사라져 가는 것. 물론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여전히 층간소음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현행 층간소음 관련 법 제도의 핵심이 [인정바닥]이며, 이에는 소위 우수한 [층간소음 저감재]를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어 이를 통해 국민들의 층간소음 고통을 덜어준다는 [인정제품]들이 존재 한다. 2000년도 들어서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바로 이 우수한(?) 층간소음 저감재 개발에 뛰어든 것.

   그런데 이런 우수한(?) 층간차음재를 왜곡시킨 주범이 바로 엉터리 층간소음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이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국가에서 인정해 준 우수한 층간차음재-경량; 1등급, 중량; 2등급-라는 [인정제품]을 실제 공동주택에 설치한 연후에 입주민들이 느끼는 층간소음 저감정도는 한마디로 어이없어할 수준. 윗집 어른이 안방에서 걸어 나와 작은 방으로 가는지 거실로 가는지 다 알 정도이고, 3~4살 아이 뛰는 소리는 말할 것 없고 심지어 애완견 뛰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이니 우수한 층간차음재는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일 뿐임이 밝혀진 것. 실제 현장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측정치도 인정받은 등급과는 턱도 아닌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대부분이 법적 기준치인 중량충격음-50dB조차 충족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 이러니 이미 [인정바닥]과 [인정제품]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건설사도 입주민들도 다 외면하지 않을 수 없음.

   오직 수백개 중소기업들만 국가를 믿고, 제품하나 개발하기 위해 많은 개발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사전 시험과 특허 등을 거쳐 인정기관의 그 까다로운 -KS 규격보다 더 엄격하다- 인정절차를 밟아 [인정제품]이라는 찬란한(?) 금장을 받았지만 돌아온 것은 ‘엉터리 층간차음재(?)’라는 오명만 뒤집어 쓰고, 피같은 억대 가까운 돈만 날렸으니....


  4. 엉터리 평가법 개정 없인 층간소음 해결 절대 안된다
  
이처럼 뒤죽박죽인 층간소음 평가법이 있는 한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해결은 영원히 무망할 수도 있다. 어떤 제품이 진정 좋은 층간차음재인지 알 수 없고, 층간소음의 고통을 정말 덜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는 데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해결될 수 있을까...

  이처럼 엉터리 층간소음 관련법을 주물러온 관계자들은 공공연히 “층간소음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낀다”는 말과 함께 기존 슬라브 두께를 대폭 늘린 “[표준바닥]으로 층간소음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나 비행기 소음도 사람마다 청감정도가 다르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법적 규제기준과 같이 층간소음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으며(사람마다 다름 운운자의 논리라면 세상 모든 법적 기준치는 정할 수 없음. 어떤 물리 현상에 대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임), 기존 슬라브 두께를 대폭 늘려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줄였다는 주장도 한마디로 자기 합리화의 극히 단순한 일방적 주장 논리이며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은 엉터리 주장일 뿐이다.

  엉터리 평가법 때문에 층간소음이 해결될 수 없는 첫째 이유가 층간소음의 핵심인 발걸음과 어린이 뛰는 소음에 대한 접근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 이의 소음은 주로 100Hz 이하의 저주파수대 음역에 해당한다. 현재의 층간소음 평가법은 바로 이 주파수 영역인 63Hz 소음에 대한 평가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서 경량충격음-10dB, 중량충격음-8dB의 허용오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63Hz 주파수 측정치이다.

  이는 선진국들에서 이보다 훨씬 낮은 31~10Hz 소음에 대해 더 강력한 법적 규제기준치를 두는 소음 관련 국제 법규정에도 전혀 맞지 않는 한마디로 소음에 대한 무지의 소치와 엉터리 주장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처럼 가장 중요하게 줄여야 할 층간소음의 핵심소음을 무력화시키는 엉터리 평가법이 낳은 결과는 바로 가장 싸구려 스티로폴 제품을 층간차음재 중 가장 우수한 층간차음재-경량 1등급, 중량2등급-로 둔갑시킨 것이다. 실제 설치한 아파트에서는 법적 최저기준치도 만족하지 못하는 등외 제품에 불과한데도...

  이런 제품들은 상부의 적재하중과 자체 바닥하중을 견디지 못하여 서서히 주저앉아 두께가 축소되므로서 층간소음의 저감성능의 바로미터인 ‘동탄성계수’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떨어진다. 이런 결과는 입주 2~3년이 경과한 아파트의 층간소음 저감성능이 현저히 악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 사진은 바로 국가에서 최우수 등급-경량 1등급, 중량 2등급-으로 인정받은 싸구려 스티로폴 [인정제품]을 시공한 아파트 실제 바닥 모습이다. 입주 후 3년이 경과한 아파트로서 단지 내 수많은 세대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입주민 전체가 층간소음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하루빨리 국토해양부는 환경부에서 권장기준으로 발표하려는 [저주파수 소음(100~10Hz) 법기준]을 제정조차 못하게 방해하지말고,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를 하루빨리 고백하고 현행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법의 엉터리 내용을 과감하게 수정,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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