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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후현림림 날짜 : 2025-05-19 (월) 16:21 조회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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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분실 시 고객 귀책 정도에 따라 책임부담금액 발생"





[자료=금융감독원]
해외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해외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민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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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회초년생 등 금융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취약계층이 제기한 중소서민 권역의 분쟁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96건이던 민원 건수는 지난해 기준 134건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취약계층이 실생활에서 주로 접하는 금융거래 관련 분쟁민원을 선별해 유의사항 상환방식 을 안내했습니다.
우선 신용카드가 분실, 도난되는 경우 부정사용금액은 고객의 귀책 정도에 따라 전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등에 따라 부정사용금액을 고객에게 보상하는데, 분실·도난 및 부정사용에 대한 귀책의 정도에 주말당일대출 따라 고객에게도 책임부담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상은 분실·도난 신고일의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이뤄집니다. 따라서,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용카드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실확인원'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자금 근로자 융업자가 발행한 트래블카드는 분실, 도난된 경우 카드사나 은행이 발행하는 카드와 달리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지 않아, 분실·도난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전자금융업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고 접수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보상하므로, 트래블카드 분실·도난 시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밖에 일부 해외 가맹점의 경우 정기결제를 위해 등록된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갱신 발급된 새로운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토큰거래 방식을 이용하는 일부 해외 가맹점의 경우, 기존에 등록된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갱신 발급된 새로운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정기구독 서비스 중단을 원하는 경우, 가맹점에 별도로 정기구독 해지를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전 신탁 내용 꼼꼼하게 확인해야"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 등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C 씨는 금융회사(수탁자)명의로 신탁 등기된 다세대주택에 대해 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로 임대인(위탁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인의 대출 원리금 연체로 해당 주택에 대한 공매가 진행되면서 퇴거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 구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임대인이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신탁계약 위반이므로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수용 권고하기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면 신탁원부를 통해 신탁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임대차 계약 체결에 대한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할부거래 종료 시까지 계약서 보관해야"





할부 계약서 등이 없어 재화·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잔여 할부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할부항변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할부항변권은 할부계약기간 중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이 계약 내용대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 행사할 수 있는데, 계약 내용에 대한 계약서가 없으면 상대방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에 대비해 할부거래가 종료될 때까지 계약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할부거래 계약이 상행위 목적으로 체결되는 경우에는, 잔여 할부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는 할부거래업자가 재화·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등 계약상 문제가 발생하면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할부거래 계약이 소비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상행위 목적으로 체결되는 경우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농·수·축산물 및 의약품·보험·부동산 등을 할부로 거래하는 경우도 할부항변권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은 경제기반이 취약한 계층이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서민 권역 취약계층 분쟁 민원 패스트트랙'을 오는 10월까지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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