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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기외설호 날짜 : 2025-05-17 (토) 13:23 조회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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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2024년 10월 21일 '수도는 서울'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바뀔 수 있을까.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헌재의 위헌 결정이라는 험로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여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수도의 핵심 요건으로 국회와 청와대 등의 소재를 명시했고, 두 기관이 모두 이전하지 않는 한 수도 이전은 대우증권목표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정치권은 위헌 판결 때와 시대적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난 20여년간의 시대적 변화, 수도권 집중 심화에 따른 정치·사회·경제·문화적 부작용, 국회세종의사당 완전 이전 움직임, 행정수도 이전 찬성 여론 등을 긍정적 판단의 무기로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위헌 결증권계좌
정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 없이 법제화가 가능할지에대한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위헌 판결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질문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헌재가 기존의 위헌 판단을 번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법조계의 시각도 있다. 관습헌법과 성문헌법의 충돌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증권주식종목
얘기다.
무엇보다 2004년 위헌판결 당시 상황과 현재 시대적 상황이 특별히 달라진 점이 없다는 지적이 뼈아프다.
헌재의 판결에서 '대통령과 국회의 소재가 이전의 전제 조건'으로 명시된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시대 변화만으로 위헌 논리를 뛰어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국회법 22조, 국회는 '세종특별자치기아주식
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 한다)을 둔다.'
국회법 상 '세종의사당'은 분원에 불과하다는 점, 분원 설치 시 상임위원회 일부만 세종에서 열린다는 점, 헌법상 대통령 근거지 역시 서울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 등이 묵직한 장벽으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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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흐름 속, 정치권 일각에선 아예 헌재의 '관습헌법' 판단 자체를 무너뜨리는 논리를 내세워야한다고 조언한다. 대한민국은 성문헌법 국가로, 헌법 어디에도 서울이 수도라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집중부각시켜야한다는 것이다.
가장 큰 쟁점은 헌재가 과거 위헌 판단 근거로 내세운 '관습헌법' 논리다.
행정수도법에 정통한 세종시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성문헌법 국가다. 그런데도 헌재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 판단을 내렸다. 당시 위헌판결은 헌법체계를 무너뜨리는 판결이다, 엄밀히 따지면 헌법개정 사항도 아니다. '억지 논리'로 규정하고, 정면 반박해야한다"고 말했다.
실제, 헌법에는 '서울이 수도'라는 표현이 없다. 다만, 서울시행정특례법 2조에 '수도로서의 지위'에 관한 언급만 있을 뿐이다. 관습헌법이라는 불확실한 개념이 법 해석의 중심이돼선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헌재가 스스로의 판단을 수정하거나 국회가 이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행정수도와 관련한 논의는 헌정 질서의 중대한 변화라는 점에서 정치적 결단과 사회적 합의가 함께 수반돼야 할 과제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근본적으로는 수도 이전에 대한 명확한 헌법 규정이 필요하다. 개헌 외에는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현실적 인식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수도 개념은 국가 정체성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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