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으면서 돌려줄 수 있다고 세입자를 속여 전세금을 챙긴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이재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다가구주택 소유주 A(50대)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세입자 2명에게 각각 9500만 원, 9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으면서 세입자 2명을 속여 전세금 1억 8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세입자들에게 "임자보증금 반환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우주일렉트로 주식 됐다. A 씨는 해당 주택을 자기자본 없이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만을 받아 취득하는 등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전세 사기' 범행은 주택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서민층이나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면바다이야기릴게임 서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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