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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신용불량자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 사고가 났다.◎ 김정환 > 아주 큰 사고가 난 것 같고요. 재판관 중 일부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일부가 재판관으로서의 헌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이 아니고 진영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재판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게 오히려 합리적 의심으로 지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 진영에 따라서 행동하는 재판관이 있
스피또 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걸 사고라고 표현하신 거죠?◎ 김정환 > 네, 그건 충분히 예측 가능한 합리적 의심입니다.◎ 진행자 > 그렇다면 그 합리적 의심에 따르면요. 2명이 그 진영에 따라 의심하는 사고를 내고 있으면 지금 선고를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정환 > 선고를 할 수 있죠.◎ 진행자 > 그래서 나오는 게 5대3론이군요.◎ 김정환 > 5대3이
상가 부동산 수수료 최악의 상황인데 현재 5대3론이 급속도로 많은 분들이 5대3설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평의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자라고 하면서 평의하셨던 게 결국엔 다 밝혀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결국 시간이 지나면 헌법재판관들 중에서 누가 이런 사고를 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분은
신차 카드할부 역사의 죄인이 되시는 겁니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진행자 > 이견 아닙니까? 일종의 사고라고 표현하시는 게. 근데 왜 평의를 이렇게 짧게 하는 건가요? 보시기에.◎ 김정환 > 오히려 평의와 관련돼서 고성이 들렸다라든지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고성이 들렸다, 저는 오히려 건강한 토론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어느
시중은행들이 정도 생각이 굳은 상태에서 저 사람을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라고 되면 선고와 관련된 몇 가지 논의만 한 이후에 더 이상 평의를 해봐야 의미가 없는 상황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진행자 > 김 변호사 보시기에는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큽니까?◎ 김정환 > 탄핵 심판이라는 것이 결국은 파면이다 아니다만 결정하는 거거든요. 정말 만에 하나 기각이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하면 구속취소가 되긴 했지만 내란 우두머리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국군통수권자가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은 전혀 납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거의 헌정에 마비가 오는 상황,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헌법재판소도 거의 소멸의 수준으로 개헌 때 논의가 될 거고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각 쪽으로 가게 되면 도저히 기각 이후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받는 사람이 국군통수권자다, 이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 김 변호사님은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헌법소원 내셨죠?◎ 김정환 >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 > 마은혁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임시로 부여해 달라는 가처분신청 내셨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김정환 > 가처분이라는 것이 실제로 권한쟁의 사건에서 임명의 권한은 헌법상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임명할 수 없다. 그리고 당시에 가처분도 기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처분이라는 건 요건이 달라요. 부작위의 위헌성과는 달리 가처분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성, 필요성, 이익형량, 이런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 권한쟁의 사건에서의 가처분은 기각됐지만 그 이후에 권한쟁의에서 기속력 있는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고 있잖아요. 새로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본 겁니다. 긴급하고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정말 긴급하고 필요하잖아요. 4월 18일 이전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건이 해결이 안 되면 5대3 상황이라면 그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새로운 긴급성과 필요성을 논증해서 마은혁 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스스로라도 좀 임시 지위를 부여해라. 헌법재판소는 수동적 기관이기 때문에 스스로 무엇을 판단할 수가, 누군가가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칼을 쥐어 주고 싶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진행자 > 언제쯤 어떻게 됩니까?◎ 김정환 > 가처분 신청한 지는 2주 정도 되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 중에 하나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 지위 가처분 처분을 인용해주어야 한다라는 지지해주시는 변호사님들의 칼럼들도 나오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임시 지위 가처분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 그게 만약 인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정환 > 인용이 되면 임명은 아니고요. 임시 지위.◎ 진행자 > 평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김정환 > 참석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전례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임시이사와 관련된 문제라든 통상사무 수행과 관련된 임시이사와 관련된 누적된 판례들이 있거든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론을 구성해서 일단 제출했습니다.◎ 진행자 >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JTBC 보도인데요. 내일부터는 오후가 아니라 오전 10시부터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뭔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헌재도 시민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니까요. 뭘 좀 하려고 그러나 이런 건데 어떻게 보세요?◎ 김정환 > 선고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 빨리 열리는 것 보면.◎ 김정환 > 재판장으로서 문형배 재판관께서 아무래도 선고일을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고일과 관련돼서 과반수로 정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절박함이 내일 중에 선고일과 관련된 논의를 오늘 중 어떻게든 끝장 토론이라도 해서 결정을 하자라는 결심이 있지 않으셨나 그렇게 보입니다.◎ 진행자 > 궁금한 건 5대3 교착설이 있지 않습니까? 문형배 재판관으로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피청구인이 돌아오는 사태, 내란 수괴 혐의자가 국가수반이 되는 사태,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김정환 > 상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 그런데 선고일을 잡을 수 있나요? 만약 5대3 고착되면◎ 김정환 > 5대3 상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나는 의견이 인용이에요. 나는 기각이에요.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사람들이 짜장면 고를지 짬뽕 고를지 고르면 저는 국물이 좋아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분위기를 보면 서로 재판관들끼리 20년 이상 재판하신 분이니까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재판장 입장에서 5대3이다라는 판단이 드시면 선고일을 못 정할 수 있겠죠. 선고일을 정하는 게 사고라고 보시는 겁니다.◎ 진행자 > 그렇겠죠.◎ 김정환 >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인데 선고일을 정해서 5대3 기각으로 나가게 되면◎ 진행자 >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너무나 자명하고.◎ 김정환 > 심지어는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정을 해버린,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6대3이 될 수 있는 걸 5대3으로 끝까지 밀어붙인 그걸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선고일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판단들이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정말 너무 안타깝고 아주 큰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진행자 > 분명한 사고라고 표현하시는군요. 이 상황을. 만약에 이번 주에라도 선고일이 잡힌다면 거꾸로, 그건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김정환 > 저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요. 선고일이 잡힌다면 현재 나와 있는 어떤 법리로도 물론 일부의 소수의견이 있긴 하지만 8대0 인용을 저는 믿습니다. 선고일이 이번 주 안에 잡힌다면 여전히 8대0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선고일과 관련된 것들이 내일도 만약에 10시부터 평의를 하셔서 몇 시간씩 평의를 하신 다음에 내일 저녁 때 헌법재판소는 선고일에 대한 것들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래버리면 내부적으로◎ 진행자 > 심각한 사고가 현실화 되는 상황이다.◎ 김정환 > 네, 이번 주에 어떤 것들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진행자 > 이번 주에 만약 뭐가 안 나오면요. 정말 사고라는 상황이 기정사실이 되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김정환 > 그렇게 되면 기각 결정이 5대3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내부 반대의견이 있을 것이고 문형배 이미선 두 분의 퇴임 전까지 선고를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헌법재판소는 기능이 정지가 되는 거고요.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헌법 기능 마비가 오는, 헌법기관의 기능 마비 상황이 오는 거죠.◎ 진행자 > 야당에서는요. 그런 상황에서 두 명을 임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고.◎ 김정환 > 결국 모든 헌법재판관도 그렇고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대한민국 헌법 1조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즉 헌법이 부여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과 권력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검사 탄핵 결정문에서 분명히 분명하게 헌법재판소는 밝혔습니다. 탄핵을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고 그것이 남용된 것이 아니다. 국회는 국회가 가진 권한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한덕수 대행 및 각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을 이번 주부터 바로 착수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헌법적으로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식으로 탄핵이 되면 국무위원들이 탄핵이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정부기능 마비다 내란음모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탄핵과 관련된 국회 고유의 권능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란음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진행자 > 그렇다면 야당으로서는 초유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 줄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김정환 > 줄 탄핵을 할 수밖에 없고. 한 가지,◎ 진행자 > 해법이 있나요?◎ 김정환 > 해법까지는 아니고요. 지난주에 권한쟁의를 우원식 국회의장님이 신청하면서 사람들이 권한쟁의와 가처분 신청한 것만 눈여겨보고 계신데 거기에 하나 더 해서 승계집행문 부여라는 걸 신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계신데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승계집행문이라는 거는 권한쟁의와 관련된 결정이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이다라는 게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권한대행에 대한 위헌이 선언됐잖아요. 지금은 한덕수 권한대행이잖아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결정문의 효력을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문을 달라라는 거예요. 이 집행문을 받으면 무엇을 하게 되느냐. 비대체적 작위의무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겁니다. 현재 임명이라는 행위는 대체적 작위의무는 다른 사람이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임명이라는 행위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고유의 권한이다라고 본다면 간접강제라는 걸 하는 겁니다. 과거에 조전혁 의원이라는 분이 전교조 명단을 발표했을 때 명단을 내리지 않으면 하루에 천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기관인 국회가 권한대행에 대해서 간접 강제를 초유로 신청할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승계집행문 부여를 봤을 때,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에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고 제가 지금 말한 간접강제는 행정소송에서 사용되는 거거든요. 간접강제 그러니까 그 상대방에게 직접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돈을 내라. 하루에 1일당 10억, 1일당 1억 이런 식으로 돈을 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강제까지 통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 간 문제인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설득력, 위헌적인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고, 실제로 돈과 관련된 문제가 집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승계집행문 부여, 지난주에 신청하신 그 부분을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 결과가 언제쯤 나올 수 있나요?◎ 김정환 > 이번 주 안에 아마 진행이 되겠죠. 간접강제 신청까지도 아마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진행자 > 한덕수 대행 말입니다. 입장을 바꿔서요. 마은혁 재판관을 끝에 나머지 2명이 퇴임하기 직전이나 그때 덜컥 임명을 해버리는 상황.◎ 김정환 > 제가 그거를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4월 17일이나 18일쯤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요. 퇴임한 몫 2명을 자신이 임명하겠다고 나설 것 같거든요. 만약에 임명해 준다면.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도 국회나 대법원장 몫의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가능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자체 적극적 권한 행사는 권한대행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진행자 > 그런데 이분들은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환 > 지금 모든 것을 예상을 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자 > 가능하다 이거죠.◎ 김정환 > 적극적 임명 행사를 많은 비난 속에서도 행사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라는 모양새를 4월 17일 정도에 갖추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성향을 가진 정말로 재판관이 아니라 진영의 대변인 역할을 해줄 재판관을 2명을 임명할 그럴 위험성이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그걸 막기 위해서는 야당으로서 미리 탄핵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김정환 >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탄핵이 진행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 언제 진행돼야 됩니까? 늦어도.◎ 김정환 > 이번 주 안에 임명을 안 하면 이번 주에 진행이 돼야, 탄핵은 변론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음 주에 변론이 열리고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행자 > 늦어도 이번 주 언제 시점까지,◎ 김정환 >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는 진행이 돼야죠. 그래야지만 탄핵 변론이 열리고 현재 8명의 재판관 상황에서 탄핵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행자 > 최상목 대행도 마찬가지고요. 여당으로서 말입니다. 어떤 전략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김정환 > 글쎄요. 야당에서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임기 연장 법안 이런 것들의 대해서 오늘도 여당에서는 위헌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만 문헌을 찾아보시면 독일에도 헌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12년인데 헌법재판의 기능이 한 국가에서 마비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후임재판관 임명이 안 되면 임시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돼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거든요. 만약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큰 투표와 관련된 사고라든지 이런 사고가 나요. 후임 대통령이 뽑히지 않은 겁니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지나면 딱 대통령 너 임기 끝났어, 차기 대통령은 없어, 그럼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없는 나라야 이건 아니거든요. 임기조항의 의미는 그 5년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권한의 실질부여는 있지만 반드시 5년이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법률로서 그것을 연장하는 것은 이미 독일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임기조항이 위헌이다, 이런 건 문제가 안 될 건데요. 문제는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분명히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교착상태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빠른 시간 내에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인 탄핵을 행사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이것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방법밖에 없지 않나.◎ 진행자 > 사고와 파국을 막기 위해선, 파국은 못 막겠지만 사고를 막으려면.◎ 김정환 > 헌법재판소 기능을 어떤 식으로든지 임명하도록 하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여당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의 탄핵 발의하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 지명 협의하겠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김정환 > 저도 그 얘기를 오늘 뉴스를 보고 굉장히 너무 노골적으로 위헌적 발언을 하시는구나.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할 때 혼자 생각해서 임명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할 때 혼자 생각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주변 사람들과 협의하겠죠. 협의하는데 다만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대통령인 거고 대법원장인 거고 국회인 건데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통설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내가 협의를 하겠다라는 건 노골적으로 권한대행으로 하여금 두 명을 임명하도록 하겠다.◎ 진행자 >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하겠다 그 얘기죠?◎ 김정환 > 권한대행으로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된다라는 말을 미리 사전에 던져버리신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진행자 > 상상하는 모든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발의되면 임명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두 명을 지명해버리면.◎ 김정환 > 지명해버리면 그 관련돼서 논란이 있겠지만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 그렇게 되면 한덕수 최상목 두 분을 탄핵하기 전에도 이미 지명을 해버리면 나중에 탄핵을 해서 들어온 사람이 임명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김정환 >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진행자 > 굉장히 야당으로서 심각한 것 아닙니까?◎ 김정환 > 그렇죠. 재판관의 자격 문제가 문제가 될 것이고요. 권한대행으로서의 임명이 과연 문제가 되느냐, 이걸 다시 또 헌법재판소에 물어보고 정말 엉망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탄핵과 관련된 결정도 이루어져야 되고 엉망으로 가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왜 모르겠어요. 지금 엉망이라는 사실을. 아마 내일 오전 10시부터 연다는 건 절박함의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내일이라도 뭔가 빠른 결정이 지금도 이미 늦었지만 결정이 나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진행자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기각이나 각하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큰 사고가 난 상황 아닙니까. 5대3 구도가 깨지지 않으면 아무리 선고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김정환 > 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게 사람들이 기각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러는데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형사 재판이라서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군통수권자가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받는다,◎ 진행자 >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김정환 > 그것만 생각해 보셔도 벌써 말이 안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행자 > 김정환 변호사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 > 감사합니다.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