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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담보라빈 날짜 : 2025-05-27 (화) 14:33 조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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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박철수(오른쪽) 씨는 연말정산까지 마쳤는데도 5월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아 당황스럽다. 알고 보니 만기된 적금 이자와 ETF 배당으로 금융소득이 3000만 원을 넘었고, 종합과세 대상에 해종목리포트
당된다는 것. 그런데 같은 연봉과 투자 수준의 동료 박영수(왼쪽) 씨는 종합소득세 안내조차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철수 씨는 더 억울하기만 하다. 영수 씨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챗GPT를 이용해 제작함]



우리는 연봉도 포트폴리오도 비슷한데, 왜 나만 세금을 내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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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직장인 박철수(54)씨도 예외는 아니었다. 평범한 월급쟁이로 매년 꼼꼼히 연말정산을 해왔고 연초에는 300만원을 토해내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지난달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를 내라는 안내문을 받으니 당혹스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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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니 작년에 수익이 꽤 괜찮았던 것 같다. 3년 만기된 적금에서 이자를 받았고, ETF 투자에서 배당도 챙겼다. 이렇게 받은 금융소득이 3000만원. 그런데 이자며 배당이며 다 세금 떼고 받았던 터라 역시 쉽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
그런데 억울한 건 따로 있었다. 비슷한 연봉에 비슷한 ETF를 굴리는 옆 부서 박영수(53)씨는 종합소득세내일전망
안내문조차 받지 않았다는 것. 똑같이 투자하면서 세금 걱정 없는 동료를 보니 마음만 더 조급해졌다. 철수 씨가 명쾌한 절세 전략을 알기 위해 세금 전문가 ‘국세언니’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Q. 저는 월급 말고는 다른 소득이 없어요. 그런데 작년 소득에 대해선 연말정산도 했고 세금도 300만원이나 더 냈는데 종소세를 또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맞습니다. 월급만 받는 근로소득자라도 이자나 배당금과 같은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해요.
철수 씨는 적금 이자나 ETF 배당으로 번 소득이 3000만원이므로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말까지) 또 한 가지, 만약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체크하세요.

Q. 그렇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어떤 구조인가요?

A.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가 2000만원을 넘을 경우, 해당 금융소득을 근로·사업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는 제도예요.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종합소득세율(6~45%)인데,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을 받을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 세율(14%)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는 별도로 추가되고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세율을 적용받아야 하지만 소득공제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계산 결과가 오히려 원천징수 세율(14%)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은 ‘비교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즉, 원천징수된 세금(14%)과 종합과세 후 산출된 세금을 비교해서 더 큰 금액을 최종 세액으로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결국, 최소한 14% 이상은 부담하게 되는 구조인 것이죠.
이런 계산식에 따라 철수 씨는 지난 한 해동안 받은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 2219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기납부 세액(1970만원)에서 부족분(약 248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겁니다.




Q.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은 세전인가요, 세후 인가요?

A. 세전 기준입니다. 세금을 떼기 전에 받은 이자와 배당소득의 총액이 2000만원을 넘는지로 판단해요. 즉, 은행이나 증권사가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한 이자·배당소득 전액을 금융소득으로 보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3000만원짜리 적금에서 이자 240만원을 받고, 그중 36만원(15.4%)이 세금으로 빠졌다면 세후로는 204만원이 들어오겠죠. 이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는 240만원(세전 금액)기준으로 따지는 겁니다.

Q. 어떤 수익이 금융소득에 해당되는지도 잘 알아야겠어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A. 대표적으로 은행 예·적금, 채권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과 주식·ETF·펀드 등 수익 분배금으로 쌓이는 ‘배당소득’이 있죠. 철수 씨가 3년 만기 적금에서 받은 이자나 ETF 투자에서 받은 분배금 모두 금융소득에 속합니다.
펀드도 마찬가지예요. 펀드는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자산을 굴리는 ‘집합투자기구’인데, 여기서 발생한 이익(양도·환매·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서 생기는 차익(양도소득)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요.
현재 채권 양도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고, 주식 양도차익은 대주주가 거래하거나 소액주주가 장외거래한 경우에 한해서 양도소득세를 따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또 세금 자체가 붙지 않는 비과세 전용 금융상품이나 분리과세 대상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아무리 금액이 커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겠네요.

A. 네, 맞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고 다른 과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자나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금융회사에서 미리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하고 납세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 구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해외에서 받은 이자나 배당소득처럼 국내에서 세금을 떼지 않고 들어온 금융소득이 대표적이에요.
이런 금융소득은 2000만원 이하라도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외소득은 원천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신고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Q.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여부를 따지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A. 먼저, 연간 금융소득 중에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이자와 배당만 모아 계산해요.
예를 들어, 예적금 이자·펀드 배당금처럼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포함되고 비과세 상품이나 분리과세 상품은 제외되겠죠.
또 한 가지, 개인 간 돈을 빌려준 이자처럼 원천징수 없이 받은 이자도 포함됩니다. 이런 소득은 따로 세금이 안 떼였더라도 직접 신고하면서 합산해야 해요. 이자는 2000만원 초과 여부와 관계 없이 종합과세(25%·지방소득세 별도) 대상입니다.

Q. 자녀 이름으로 든 예금에서 이자가 생길 경우, 부모의 금융소득과 합산해서 과세되나요?

A. 아니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자녀의 금융소득은 부모의 금융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름만 자녀 명의일 뿐 실제 돈은 부모가 낸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럴 땐 자녀가 아닌 실제 자금을 낸 부모가 ‘실소유자’로 간주되면서 해당 이자소득은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앞으로 예금을 만들어두고 이자가 발생했다면, 그 이자는 부모의 소득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Q.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도 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대출받은 돈으로 수익을 낼 경우, 이자와 같은 비용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A. 아쉽지만 안 됩니다. 금융소득은 소득세법상 비용을 공제하지 않아요.
예금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 들어간 교통비, 금융회사에 낸 수수료, 대출이자같은 건 차감 대상이 아닙니다. 대출받은 돈으로 예금해서 이자를 받았다고 해도 그 대출이자는 세금을 계산할 때 빼주지 않습니다.

Q. 저도 제 동료처럼 금융소득 2000만원을 넘지 않게 설계하는 절세 전략을 알고 싶어요.

A. 정말 좋은 전략이에요. 요새 고배당 ETF도 인기가 많다보니 금융소득 2000만원을 넘지 않게 설계하려는 문의가 많아요. 2000만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15.4%)로 끝나지만,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깐요.
가장 기본적인 절세 방법은 소득이 한 해에 몰리지 않도록 분산하는 것이에요. 특히 정기예금이나 적금같은 경우, 한꺼번에 만기되면 이자가 한 해에 몰리게 되죠.
이럴 땐, 만기 시점을 분산하거나 일부 상품은 다음 해로 해지 시기를 조정하는 식으로 소득 발생 시점을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금융소득을 분산하는 전략과 함께 절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바로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ISA 계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데요. ISA는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을 수 있어요. 수익 중 일부는 비과세, 나머지는 분리과세(9.9%)로 과세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있어요.
단, ISA는 누구나 무제한으로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가입 자격이나 연간 납입 한도(일반형 2000만원) 등이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요건만 맞는다면 쏠쏠한 절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Q. 주변에선 자녀에게 주식이나 예금을 미리 넘겨서 세금 줄인다고 하던데 어떤 전략일까요?

A. 네, 금융상품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해서 금융소득을 분산하는 방법도 많이 애용하죠. 다만, 증여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적극 활용해보자는 겁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까지, 성인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1일부터는 결혼·출산 2년 내라면 최대 1억원까지 공제를 추가로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금융상품을 넘겨주면 최대 1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한 거죠. 10년 이내에 증여가 없다면 한도 1억5000만원 한도를 챙겨볼 수 있는 거죠.
증여가 완료되면 해당 상품에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은 자녀 또는 배우자의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부모 본인의 금융소득이 줄어들면서 종합과세를 피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 / 김혜리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팀 세무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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