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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트위터
글쓴이 : 후현림림 날짜 : 2025-05-26 (월) 11:27 조회 : 9

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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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민주당의 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안, 국민의힘 사법방해죄 신설안, 이준석 후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안 등이 주목받고 있다. 대검찰청은 최근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을 담은 공문을 전국 검찰청에 보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판검사 처벌을 위해 추진 중인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형사법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전국 검찰청에 보낸 대검 검토의견에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검은 지난 12일 전국 검찰청에 ‘검찰 관련 법안 발의현황 및 대검 검토의견 배포’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수사·재판 절차, 조직 구성 등 검찰 업SG&G 주식
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사항이 포함된 법안에 대한 대검 자체 검토의견을 첨부했다. 그러면서 일선청에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 회신해달라고도 했다.
대검이 검토의견을 낸 대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형사소송법 제정 및 개정안, 법왜곡죄·사법방해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법 m머니
등 지난 1년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이 발의한 법안 82개다.



법왜곡죄 반대, 판사 포함은 “검토 중”
대검은 우선 ‘법왜곡죄’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지난해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검사내일증시전망
가 범죄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기소하지 않거나 증거를 은닉·조작하거나, 증거해석·법률적용을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대검은 개정안에 대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점 ▶형사 사법시스템 구조에 부합하지 않는 점 ▶사건 관계인의 남용으로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과 비효율을릴게임안전사이트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앞서 법원행정처도 해당 법안에 대해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남발됨으로써 수사기관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대검은 판사를 적용 대상에 포함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현재도 판·검사 등의 범법행베트남주가지수
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불필요하다. 법왜곡죄 도입은 판·검사 재량을 제한하는 등 악용 소지가 많다”(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란 의견이 우세하다.



정근영 디자이너





“검찰 폐지, 수사기관 난립하면 혼란·비효율 가중”
대검은 검찰청을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검찰을 폐지하면 지난 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실패를 악화할 것이다. 수사기관 난립으로 혼란과 비효율이 가중된다”는 게 이유다.

또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선 ▶수사는 기소를 위한 준비절차이므로 분리할 수 없는 점 ▶현행 형사사법체계와 부정합한 자의적 차별인 점 ▶검사의 사법통제 기능이 형해화 되는 점을 들어 우려했다.
대검은 사법방해죄를 신설해 형사사건에서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증언·진술을 방해하고, 법관을 협박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안에 대해선 긍정 의견을 냈다. 형소법 개정으로 제3자 진술 확보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 실체적 진실 발견에 따른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실현이 필요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대검은 유명 트로트 가수의 음주 뺑소니 사건을 예로 들으면서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검은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낸 공수처 폐지법에 대해선 “입법 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며 중립 의견을 냈다. 다만 ▶공수처 송부사건의 보완수사 관련 규정 ▶공수처의 사건이첩 요청권 ▶경찰의 영장신청에 대한 공수처의 심사 권한 여부 등을 언급하면서 공수처법이 미비하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수사 국면에서 논란이 됐던 사안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대선후보 3인 검찰 사법·개혁 공약 그래픽 이미지.


대검은 전국 검찰청 의견을 취합한 뒤 법무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를 검토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견을 낼 예정이다.
심석용·양수민·석경민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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