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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관련법 강화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3-05-14 (화) 19:39 조회 : 1661

층간소음 관련법 강화

-2014년부터 중량 50dB 반드시 충족해야

   국토해양부는 아래 보도문과 같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법을 강화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내년부터 '층간소음 걱정 없는 아파트'를 건축한다고 자신 있게(?) 발표했지만 과연 그럴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새로 강화되는 층간소음 관련법에서 법적 의무기준인 '중량충격음 50dB 수준'의 아파트에서의 층간소음 저감 정도는 이미 검증되었기 때문이다.

   층간소음 관련법 최초 제정시 당시 환경부 기준-중량충격음 45dB, 경량충격음 53dB-에는 여전히 한참 부족한 법적 기준으로 과연 국민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주택 가구수의 절반 이상인 공동주택에서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층간소음 저감 정도가 과연 상식과 보통 사람들의 청감기준으로 적정한 수준까지 도달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멀지 않아 그 실체는 드러날 것이다.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4. 29(월)

총 3매 (본문3)

담당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 당 자

과장 김수상, 사무관 박용선, 사무관 조재훈
 
☎ (044)201-3366, 3369

보 도 일 시

2013년 4월 30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 30(화) 10:00 이후 보도 가능

내년부터 층간소음, 결로, 아토피 걱정 없는 아파트공급 ... 국무회의 의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4.30일 통과

최근 발생하고 있는 층간소음, 결로, 새집증후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주택을 쾌적하고 안전한 거주환경으로 만들기 위하여,

ㅇ 공동주택 바닥 구조기준이 강화되고, 창호와 벽체에 대한 결로 방지 기준이 신설되며, 친환경건축 자재 사용대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동주택 바닥구조 기준 등 주택의 품질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4.30)했다고 밝혔다.

□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바닥구조 기준 강화

(현행) ‘05.7월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일정두께(표준바닥구조) 또는 일정성능(인정바닥구조) 선택적으로 충족하는 바닥구조 시공을 의무화

〈참고 : 용어 설명〉

* 표준바닥구조 : 바닥 두께를 일정기준 이상(벽식 210mm, 무량판 180mm, 기둥식 150mm)으로 시공하는 바닥 구조

․ 벽식구조 : 기둥없이 내력벽을 통해 힘을 전달하는 구조로 가장 일반적

․ 무량판구조 : 수평부재인 보가 없이 바닥과 기둥으로 힘을 전달하는 구조

․ 기둥식구조 : 바닥, 보, 기둥을 통해 힘을 전달하는 구조

* 인정바닥구조 : 슬래브 두께와 관계없이, 실험실에서 측정음이 일정성능(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 이하)을 충족하는 바닥구조

경량충격음은 물건 떨어지는 소리,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쿵쿵 뛰는 소리

(개선) 표준바닥구조와 인정바닥구조를 통합하여 일정두께*일정 차단성능**을 모두 만족하는 바닥구조 시공을 의무화

* 일정 두께 : 210mm(단, 기둥식 구조는 150mm) 이상

* 일정 성능 : 측정된 경량충격음은 58dB,
                         
중량충격음은 50dB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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