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시행 고시 발표
지난 2013.10.21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고시-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를 발표했다.
이전 고시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일부 변경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법이 제정(2003.4.23)되어 시행된 지 10여년이 흐른 현재까지 층간소음으로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개선안으로 나온 ‘중량충격음 50dB, 경량충격음 58dB 의무화’와 ‘표준바닥과 인정바닥 통폐합’이 과연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인데 이마져도 이번에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고시가 이 개선안조차 사실상 유명무실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
시행도 안했는데 무슨 초치는(?) 소리냐고 할지 모르지만, 이런 우려는 2003.4.23 층간소음 관련 법규정이 제정. 시행되었을 때도 시행 법규정의 문제점과 유명무실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지만 시행도 안한 상태의 문제제기는 일방적인 주관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을 허용하지 않은 댓가는 결국 엉터리 법제도로 많은 국민들이 층간소음 대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주택 매입과 주거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보았고, 엉터리 인정제품을 받는 데 수천에서 기억씩 투자를 한 수백 개의 중소기업들 또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번 고시도 10년 전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10년 동안의 문제점에 대해 해당 부서에 의견을 제시했지만 거의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된 법 규정- ‘중량충격음 50dB, 경량충격음 58dB 의무화’-으로 건설사나 주택업자들에게 돌아갈 법적 책임문제를 들어주는 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하는 시각도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대표적 내용이 측정기관의 불손한 의도(?)가 훨씬 더 크게 작용할 새 측정법인 ‘임팩트볼 측정법’ 도입이다. 이는 입주민들이 향후 시행사나 시공사를 상대로 ‘중량충격음 50dB, 경량충격음 58dB 의무화’규정 여부에 관한 법적 다툼시 불리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고시 주요 내용]
■ 리모델링 아파트
-기존 아파트; ‘중량충격음 50dB이하, 경량충격음 58dB 이하’ 미 준수 허용. 중량충격음 50dB 초과하여도 시행사 및 시공사 책임 없음.
-수직 증축하는 세대; ‘중량충격음 50dB이하, 경량충격음 58dB 이하’ 준수 대상. 중량충격음 50dB 초과시 시행사 및 시공사 책임 발생.
-해당 법규정
제3조(적용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대상인 공동주택(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주택을 포함하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제외한다)과 법 제42조제2항제2호의 리모델링(추가로 증가하는 세대만 적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
-문제점;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고 최우선 개선 대상 아파트가 바로 바닥 슬래브 두께 130~150mm 내외인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에 새로 강화되는 층간소음 법기준 준수 의무화를 면제해준다면 그 아파트 입주민들은 층간소음 고통에 계속 시달릴 것이며, 이런 아파트에 적용하는 신공법이나 우수한 층간소음 저감재는 더 비쌀 수밖에 없는데, 시공사들이 이런 우수 제품을 시공하려 하겠는가?
그리고 이것이 현 층간소음 관련 대책이 엉터리임을 반증하고 있음. 건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130~150mm' 바닥 슬래브 두께를 오직 층간소음 저감 하나 때문에 대폭 높인 ‘210mm 바닥 슬래브 구조’로 건축하도록 강제화하면서도 정작 그 목적인 층간소음 저감은 법적 최저 기준인 ‘중량충격음 50dB 이하’ 충족도 자신 못하는 데서 ‘바닥 슬래브 두께 강화 법규정’은 무식한(?) 대책임을 증명하고 있음.
■ 라멘구조 아파트
-라멘구조 공동주택; 다른 구조(벽식, 혼합식, 무량판)는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라멘구조는 성능 인정 불필요. 무조건 4등급(?) 성능 간주함. 이는 ‘중량충격음 50dB이하, 경량충격음 58dB 이하’ 법기준을 미준수 해도 된다는 의미임.
-바닥슬래브 두께 160mm 라멘구조 경우; 성능 인정을 받을 수 있음.
-해당 법규정
제4조(성능인정기준) ①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등급별 성능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라멘구조의 경우에는 4등급(라멘구조)으로 표기하고, 제2항에 따른 성능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등급을 표기한다.
② 이 기준에 따라 주택에 적용되는 바닥구조중 벽식구조, 무량판구조, 혼합구조는 인정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을 위한 인정(이하 "성능인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라멘구조는 슬래브 두께가 16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성능인정을 거쳐 별표 1에 따른 성능등급을 받을 수 있다. |
-문제점; 정부가 층간소음 대책 발표시 항상 부르는(?) 노래가 바로 ‘라멘구조 건축’이 층간소음 저감이 우수하다는 것. 그런데 이런 노래가 사실이 아님을 이번 신 고시 내용이 이미 반증하고 있는 셈. 어떻게 층간소음 저감이 잘되는 아파트라면서 법적 최저기준인 ‘중량충격음 50dB 이하’ 충족도 자신 못해 이의 의무 준수조차 면제해주는 특혜(?)를 부여 하는가? 그 형평성과 이유에 대해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이는 이미 SH 공사에서 신내 1.2지구와 마곡동에 ‘슬래브 두께 150mm 라멘구조’ 공동주택을 수천세대 건축하였고, 바닥충격음 측정결과도 법적 최저기준인 ‘중량충격음 50dB 이하’ 충족도 어렵다는게 입증된 데서 신 고시의 정당성은 이미 사라진 셈임. SH공사에서 이미 대외 언론과 서울광장 전시회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이 ‘라멘구조 아파트’ 건축을 포기하고, ‘중공 슬래브구조 아파트’ 건축을 천명한데서도 라멘구조 아파트의 우상화(?) 노름은 이미 면얼굴을 드러내고 있음.
■ 벽식구조 인정제품 특혜
-벽식구조 인정제품; 다른 구조-혼합식 및 무량판, 라멘-아파트에 무조건 적용 가능.
-해당 법규정
제4조(성능인정기준)③ 제2항에 따라 성능인정을 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평형에 관계없이 동일 구조형식의 바닥구조에 적용할 수 있으며, 벽식구조로 성능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무량판구조 및 혼합구조 형식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슬래브 두께와 형상, 슬래브 상부에 구성되는 온돌층의 단면구성은 인정구조와 동일하여야 한다. |
-문제점; 2003.4.23 층간소음 관련법의 핵심도 ‘표준바닥’과 ‘인정바닥’ 제도였고, ‘표준바닥’은 기술개발 능력이 부족한 중. 소 건설사의 공동주택 건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고,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인정바닥’을 통해 층간소음 저감성능이 우수한 아파트를 국민들에게 공급토록 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임을 당시 건교부 관계자는 온 언론. 방송에 기회 있을 때마다 이를 말했음.
그러나 그 후 현재까지 10여년이 흐르는 동안 ‘인정제품’은 수백개가 등록되었지만 진작 이를 채택한 아파트 건축은 현 LH공사가 거의 유일했고, 이유도 ‘표준바닥’에 비해 건축 사업 이익이 많이 남는다는 이유 때문이었음. 그럼 왜? 민간 건설사는 하나같이 ‘표준바닥’으로만 건축했을까? 그것은 ‘인정바닥’ 제도가 엉터리임이 제도 시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드러났기 때문이었음.
그 엉터리 중 핵심이 소위 ‘표준시험실’에서 그것도 아주 우수한 인정제품-중량 2등급, 경량 1등급-이라고 인정받은 제품들이 실제 아파트에 설치한 후 측정시 법적 최저기준인 ‘중량충격음 50dB’도 충족하지 못함이 드러났기 때문이고, 이는 ‘무량판과 혼합식 구조’는 ‘표준시험실’ 이 없어 실제 아파트에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 실제 아파트에서 인정시험을 하였지만 소위 ‘표준시험실용 우수 인정제품’들이 단 하나도 4등급도 인정을 받지 못하였음. 이는 여지껏 ‘무량판 및 혼합식 구조로 인정받은 제품(실제 아파트에서 인정받은)’들이 단 4개에 불과한 것이 이를 명확히 입증하고 있음.
또한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라는 입법 관계자들이 주장한 ‘내력벽이 많은 벽식구조가 층간소음에 가장 불리하다’는 주장도 허위였음이 실제 아파트에서 같은 슬래브 두께의 경우 ‘벽식구조’보다 ‘혼합식 내지 무량판구조’ 아파트 층간소음 측정치가 훨씬 높음(좋지 않음)이 입증되었기 때문이었고, 이는 이번에 ‘무량판구조’ 바닥 슬래브 두께를 부랴부랴 180mm에서 210mm로 높인 이유였음.
이런 우를 신 고시에서도 답습하려 하고 있음. ‘벽식구조 인정제품’에 특혜(?)를 주는 것은 진작 수십년 후 리모델링 용이를 위해 ‘혼합식 내지 무량판 구조’ 아파트 건축을 권장하는 주택정책에 반할 뿐만 아니라, 또다시 소위 말하는 ‘표준세대 시험실 인정제품’들의 실제 아파트에서의 성능 미흡으로 층간소음 관련법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 가능성이 농후함.
■ 층간소음 관련 복마전(?) ‘임팩트볼 측정법’
-표준 중량충격력 특성 2; 기존 층간소음 측정기기 중 중량충격음 측정기로 ‘뱅머신기’가 이용되어 왔고, 이는 자동으로 일정 높이와 일정 시간 간격으로 바닥을 가진 하는 기기였음. 이 기기와 뱅행하여 소위 ‘임팩트 볼’이라는 측정기를 이용한 중량충격음을 측정하도록 하였음.
-‘임팩트볼 측정’은 사람이 일정 높이(1m 높이)에서 떨어 뜨려 가진하는 방법. 정확한 높이와 가진시 발생하는 힘 등으로 정확성이 ‘뱅머신 측정’에 비해 많이 떨어짐.
-해당 법규정
제26조(측정방법) ①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측정은 KS F 2810-1 및 KS F 2810-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되, 경량충격음레벨 및 중량충격음레벨을 측정한다. 다만, 중량충격원은 표준중량충격력 특성 1이나 표준중량충격력 특성 2를 사용하며, 인정신청시 신청자가 선택한다.
② 수음실에 설치하는 마이크로폰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2미터로 하며, 거리는 벽면 등으로부터의 0.75미터(수음실의 바닥면적이 14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미터) 떨어진 지점으로 한다.
제27조(측정결과의 평가방법)
④ 인정기관의 장은 표준중량충격력 특성 2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중량충격원 성능인정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한 결과에 3데시벨을 더한 수치로 성능등급을 확인한다. |
-문제점; 바닥충격음 측정 성능치가 정확하고 공정하지 못하면 층간소음 관련법 및 제도는 거대한 암초 덩어리(?)로 층간소음 해결에 최대 걸림돌이 될 것임.
‘표준 중량충격력 특성 2’이라는 ‘임팩트볼 측정법’ 도입 이유를 ‘기존 뱅머신의 가진력이 실생활 충격력에 비해 너무 커서 측정치의 비현실화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뱅머신기’를 고안.시행해온 ‘일본의 뱅머신기 가진력(1.5±0.1)’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면서 이 충격력이 적어 변별력이 적어 측정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가진력을 약 3dB 높인 ‘2.4± 0.2’의 공기압을 채택하여 이전의 연구결과와 국책수행 결과를 물거품으로 만든 것을 이제와 새삼스럽게 충격력 과다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임.
‘뱅머신기’든 ‘임팩트볼’ 측정이든 그 측정 수치는 인간의 청감 기준과는 별개의 음압수치(건축기준을 위한 수치)이고, 청감 운운 하려면 수음기기도 청감과 거의 일치하고 간단한 ‘소음계’로 측정해야 함.
반면에 ‘임팩트볼’ 측정법은 측정기관 내지 측정자의 자의성까지 개입될 경우 그 측정치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훨씬 떨어지고 이는 그대로 층간소음 관련법 및 제도 전체의 불신으로 이어질 것임. 뱅머신기와 임팩트볼과의 3dB 오차 + 측정기관과의 오차 3dB 까지 허용하는 제도에 비추어 볼 때 층간소음 중 가장 문제인 중량충격음의 현행 각 등급의 수치가 불과 ‘3dB'임을 감안시 성능 등급제도의 유명무실은 불을 보듯 뻔함.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원자력 발전소 관련 허위 성적서 문제와 판박이 현상이 건축계에 만연함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음. 특히 층간소음 관련해서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그 정도가 심한 것이 현실이었음. 이런 부조리가 하루속히 개선되도록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 데 신 고시는 되려 더 후퇴한 제도로 부조리를 더 양산할 가능성이 있고, 그 최대 복마전이 ‘임팩트볼 측정법’이 될 가능성이 큼.
■ 기존 고시의 악법(?) 조항 그대로 유지
① 층간소음 측정 기관의 측정치 오차 ‘3dB' 동일한 값 간주
신 고시 31조 2항에 그대로 명시된 층간소음 측정기관의 ‘3dB' 오차는 사실상 ‘중량충격음 50dB이하, 경량충격음 58dB 이하’의 강제 규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대표적 악법. 대 국민에게 층간소음 관련법의 강화 제도의 핵심이라고 발표한 위 법적 최저기준치 중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중량충격음 50dB 이하’인데 이는 기존의 저급. 저질의 층간소음저감재를 설치해도 대부분의 아파트 측정치가 ‘53dB 내외’이므로 차후 법적 다툼시 측정기관(대부분 건설사 편임)을 통한 시험성적서 제출로 얼마든지 법적 소송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 이것이 가능할 경우 과연 건설사들이 보다 성능이 뛰어나고 대부분 가격이 비싼 우수한 층간소음저감재나 공법을 채택하려 하겠는가? 더욱이 ‘임팩트볼 측정법’이라는 또 다른 신무기(?)도 있는 마당에... 그리고 3dB에 불과한 인정 성능등급 간의 의미도 사실상 무력화로 또다시 층간소음 법제도는 몇몇 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아니할 수 없음.
② 측정위치를 중앙 포함 4개소 선정
신 고시 30조에 그대로 명시된 ‘음원실의 측정치 위치를 중앙점을 포함한 4개소’라 하여 측정기관 및 인정기관의 자의적 측정 성능의 차별화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 층간소음 측정 유경험자는 각 지점의 성능차이(배관 매설, 주변 벽체 구조, 바닥 슬래브 구조 등)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어느 지점을 측정하느냐에 따라 1~2dB 이상 차이로 법적 최저 기준치 충족 여부와 인정등급 격차가 얼마든지 가능해 층간소음 관련 법제도를 혼탁하게 하고 있음. 더욱이 모법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4조 2 단서조항에 의해 ‘발코니 제외’로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발코니 확장을 세대에서 발코니 부분을 제외한 부위에서 층간소음 측정은 그 자체로 많은 변수를 낳고 성능차이를 발생시킴.
③ 인정 시험의 지나친 규제
완성제품의 물성기준 등의 준수여부만 인정기관이 확인하고 이것이 관리되는 정도로도 충분하지 자동차의 철판기준을 넘어 철판 자체의 배합과 그 원료 시험 심지어 철판이 만들어지는 제조과정까지 인정기관에서 관리감독 하겠다는 현 고시 규정이 낳는 폐단은 실로 큼. 눈가리고 아웅식의 품질관리 자료를 산더미같이 만들어 인정시험을 받는 중소기업의 경영상 손실은 막대함. 인정받은 대로 완벽(?)에 가까운 품질관리를 하려면 웬만한 중소기업은 층간소음 관련 사업 자체가 불가능함. 인정기관은 말은 그럴듯하게 이를 통해 인정제품의 성능 보장 등을 내세우지만 이는 지난 수백개의 인정 제품들의 실상을 이제라도 인정받은 규정대로 역추적(?)이 가능한지 점검하면 그 허상은 쉽게 파악할 수 있음.
④ 측정기관, 인정기관, 건설사 책임사항은 전무
중소기업에 층간소음 제도와 법의 책임문제를 떠넘기고 있는 반면 가장 공정하고 정확해야 할 인정기관과 측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전무하고, 그나마 측정시험에 대한 다툼시 제기될 시험에 대해서도 무려 1등급이나 차이가 나는 ‘3dB 허용’까지 큰 은사(?) 규정만 두고 있음.
독일에서는 1960년도에 국가 산업규격으로 층간소음 차단을 위해서는 '음교현상(Sound bridge)' 차단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구현하는 아주 정밀한 시공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데 정작 중요한 시공 사항은 거의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의 규정만 두고 있음. 당연히 실제 건축현장에서 제대로 시공이 될 리가 없음.
⑤ 층간소음 평가법(역A 특성기준)
우리나라 층간소음 관련법의 최고 악법(?) 규정은 신 고시 27조 1항의 ‘바닥충격음 측정결과는 KS F 2863-1 및 KS F 2863-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 중 역A특성곡선에 따른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한다.’는 규정임. 일본의 ‘L지수 평가곡선’을 수치하나 다르지 않게 도입하면서 마치 신 개념의 평가방법인양 거창하게(?) ‘역A 기준곡선’이라는 이름하에 일본의 ‘L지수 평가곡선’의 평가방법과 다름은 말할 것 없고, 국제적으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그렇다고 깊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자료 제시도 없이 단순히 ‘저주파수 소음은 귀에 잘 들리지 않는다’는 자의적 결론 하에 경량충격음은 무려 특정 주파수대에서 ‘10dB'까지, 중량충격음은 ’8dB'까지 감하여 평가하는 완전히 한국식(?) 평가법을 통해 층간소음 제도는 말할 것 없고 기술 및 제품개발까지 왜곡시키고 있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중량충격음의 경우 대부분 ‘63Hz' 측정치를 감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반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보다 훨씬 저주파수대로서 정말 귀에는 거의 들리지 않는 10Hz대 소음을 비롯해 100Hz 이하 저주파수대 소음 규제를 훨씬 더 강력히 규제하는 데서 우리나라 층간소음 관련 법 및 제도가 얼마나 엉터리인가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음. 이런 왜곡된 평가법은 당연히 기술 및 제품 개발도 왜곡시킴은 말할 것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