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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국토부 "층간소음 법기준 공동 마련"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4-15 (화) 08:40 조회 : 1875
   지난 4월 11일, 국토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20세대 이상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등의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가준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층간소음 발생의 근본인 건축의 문제나 시공상의 책임 등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에서 결국 국민들만 법으로 '참고 살라'는 지침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법기준이다.

  더욱이 환경중앙조정위원회에서 작년에 이미 고시한 '수인한도' 기준을 초과하는 법기준 제정으로 역시, 건축 문제와 시공사의 문제를 의식한 사실상 유명무실 수준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 기준은 아니고, 조정의 기준이라는 애매한 내용 일색에다, 층간소음의 검증방법도 공인 측정기관의 시험 결과만을 근거로 한다는 등의 사실상 일반인들이 비용 측면이나 시험의 실효성(누가 층간소음 측정한다는데 소음 발생하겠나) 등도 큰 문제점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가장 층간소음 저감성능이 취약한 2005.7.1 이전 사업승인 공동주택과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등의 기준은 아래 기준에 무려 +5dB를 더한 값으로 한다는 기준이다. 결국 수백만세대의 수천만명의 층간소음 고통은 완전히 도외시한 법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아래 내용은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 그대로이며, 입법예고 고시문 그대로이다.

“아파트 생활소음 최저기준 제시”, 공동부령 제정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13.8.13일 공포, ’14.5.14일 시행), 「주택법」 개정(‘13.12.24일 공포, ’14.5.14일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한「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공동부령을 마련하고 4월 11일부터(기간 4.11~5.1)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하는 공동부령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의 과도한 생활행위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제시하여 입주자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적용대상
「주택법」제2조 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대상 

② 층간소음의 범위
 
아이들이 뛰는 동작 등* 벽, 바닥에 직접충격을 가하여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피아노 등의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하고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제외* 문, 창을 닫거나 두드리는 소음, 헬스기구, 골프연습기 등의 운동기구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급배수 소음”은 주택 건설시에 소음성능이 결정되므로, 입주자의 의지에 따라 소음조절이 불가능

층간소음은 위 아래층 세대와 함께 옆집도 포함하는 세대 간에  발생하는 층간소음 전체를 대상으로 함

③ 층간소음 기준 설정 
   - 1분 등가소음도(Leq)  주간 43dB(A), 야간 38dB(A) 
   - 최고소음도(Lmax)    주간 57dB(A), 야간 52dB(A)

1분 등가소음도는 1분 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을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하여 얻으며, 최고소음도는 충격음이 최대로 발생한  소음을 측정하여 얻음

이는 지난해 연구용역(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거쳐 완공된 3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제 충격음을 재현하는 실험*을 통해 설정

④ 활용방안 이번에 제정하는 층간소음기준은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으며,   보통사람들이 실내에서 걷거나, 가볍게 빨리 걷는 동작 등 일상생활 행위를 하여도 지장이 없는 기준이며,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일으켜 이웃에 피해를 주는 소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측정기준도 1분이상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소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한편, 층간소음기준은 소음에 따른 분쟁발생 시 당사자간이나  아파트관리기구 등에서 화해를 위한 기준으로 삼아 이웃간 조심하도록 하고자하는 기준이며, 당사자간 화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 화해‧조정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정부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예방을 위해 여러가지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1661-2642)’를 2012년 3월부터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2013년 9월 5대광역시로, 올해 5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관련한 상담, 현장진단 및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웃간 갈등조정을 위해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2003년 6월 이래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환경분쟁을 조정 및 중재해 온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법적 층간소음기준이 발효됨에 따라 이웃사이서비스를 통해 해결이 어려운 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중심으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의 바닥구조가 층간소음에 대한 저감성능이 향상되도록 바닥 슬래브 두께를 벽식 210mm 이상과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을 모두 만족하도록 개선('13.5.6 개정, 14.5.7.일 시행)
  
* 경량충격음 58dB 이하, 중량충격음 50dB 이하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조정할 수 있도록, 시간대별 금지행위 등 생활수칙, 분쟁조정 절차, 자율조직 구성 등 내용을 담은 표준 관리규약을 마련, 배포(‘13.6) 하였고, 입주자대표기구가 자체 관리규약에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층간소음 분쟁 발생시 조정하도록 함

공동주택의 관리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상담을 통해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우리家 함께 행복지원센타’(4.8일 개소)를 새로이 만들어 층간소음 상담도 함께 지원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은 “행복한 생활공간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의 구현을 위해 지난해 초부터 환경부․국토부가 협업하여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도 양 부처가 협력하여 층간소음 예방 및 해결에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환경부․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층간소음 수준에 대한 법적기준이 없어 이웃간 갈등 해결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며 층간소음기준이 마련되면 “이웃간 갈등 해결 및 국민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은 2014년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되고,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공고 제2014-24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446호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주거생활 활동으로 인한 소음발생으로 이웃 간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소음발생으로 인한 입주민 간의 분쟁을 줄이고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소음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소음․진동관리법」개정(법률 제12075호, 2013. 8. 13. 공포ㆍ시행) 및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115호, 2013. 12. 2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층간소음 기준 적용대상(안 제1조)
    
1)「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정함

   나. 층간소음의 범위(안 제2조)
    
1)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2) 문, 창문 등을 닫거나 두드리는 소음
     
3) 망치질, 톱질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4)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끌면서 나는 소음
     
5) 헬스기구, 골프연습기 등의 운동기구를 사용하면서 나는 소음
      6) 텔레비전, 라디오, 악기 등을 통해 발생되는 공기전달 소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한 사항에 준하는 소음

   다. 층간소음의 기준(안 제3조)

                                    구    분

      주 간
(06:00~22:00)

      야  간
(22:00~06:00)

뛰는 소리, 걷는 소리 등의 직접충격 소음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적용)

1분등가소음도
(Leq, dB(A))

       43

       38

  최고소음도(Lmax, dB(A))

        57

       52

TV, 라디오, 악기 등의 공기전달 소음
  
(제2조 6호 적용)

5분등가소음도
(Leq, dB(A))

        45

       40


※‘05.7.1이전 사업계획승인 받은 공동주택
및 건축법 적용 공동주택은 5dB(A) 보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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